[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회원조위금 모금액이 1,000원 인상됐다. 서울지부는 오늘(3월 28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대의원총회에서는 제37호 안건으로 ‘회원조위금 모금 및 지급규정 일부 개정의 건’이 다뤄졌다. 현재 서울지부는 조위금제도에 따라 회원 1인당 2,000원을 모금해 별세회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갈수록 납부 회원이 줄고 모금액이 감소하면서 평균 1회 모금액이 600만원에 불과, 별세회원 1인당 평균 300만원을 조위금 적립금에서 충당하고 있다.
조위금 별도회계의 적립금 규모는 약 6억9,000만원으로, 이 추세라면 9년 이내에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해당 안건은 조위금 지급액을 현행 1,000만원으로 그대로 유지하되, 모금액을 회원당 2,000원에서 3,000원으로 1,000원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안 설명에 나선 서울지부 후생담당 한송이 부회장은 “후생부에서 분석한 결과 연평균 별세회원은 22명, 평균 사망연령은 83세였다. 2026년 1월 1일 기준 회원의 의무를 다한 서울지부 회원은 4,144명에 달하며 이 중 60세 이상 회원이 35%(1,484명), 70세 이상은 9%(403명)”라며 “조위금 인상 없이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지금의 적립금은 계속 줄어들 것이다. 1,000원 인상 시 약 900만원의 조위금이 마련된다. 현재의 적립금을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상안”이라고 설명했다.
표결에 부쳐진 해당안건은 찬성 91표(68.4%), 반대 28표(21.1%), 기권 14표(10.5%)로 통과됐다.
서울지부의 조위금제도는 치과계에서 유일무이한 회원복지제도다. 이번에 인상된 3,000원을 기준으로 1년에 20명의 별세회원이 발생하고, 40년간 조위금을 냈다고 가정했을 때 240만원을 내고 1,000만원의 조위금을 수령하는 혜택이 있다. 특히 조위금을 내지 않은 비율만큼 조위금 수령액을 차감하는 만큼, 무엇보다 모금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