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치과스탭을 석션 업무로부터 자유롭게 해 치과보조인력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석션프리’를 국내에 공급하고 있는 덴탈럽이 최근 롯데벤처스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덴탈럽은 이 여세를 몰아 다음달 13일과 14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YESDEX 2021 전시회에도 참가, 부스 내 시연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덴탈럽의 ‘석션프리’는 올해 GAMEX와 HODEX 전시회에서도 많은 치과인들의 관심을 모은 바 있다. 덴탈럽 관계자는 “지난 두 전시회에서는 석션프리의 활용성을 직접 확인하려는 방문객들로 부스가 북적였다”며 “최근 석션프리에 관심이 많은 치과들의 공통된 관심은 입술에 걸어하는 기존의 석션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남으로써 무엇보다도 환자들에게 보다 큰 편의성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관심이 높아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석션프리는 의료인과 환자 모두의 상생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이기호)가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 유치 보고서 발표회’를 개최한다. 다음달 6일 경북대학교 치과대학에서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발표회는 권태엽 교수(경북치대)와 홍석준 의원의 발표로 진행된다. 특히 권영진 대구광역시장과 김상훈 의원 등 국회의원, 차순도 대구메디시티협회 의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을 비롯한 치과계 단체장 등이 참석할 예정으로, 치과계 안팎의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아주 사소한 즐거움이 몇 개 있다. 문방구에 가서 이런저런 필기구나 학용품을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철물점 공구코너에서 여러 가지 공구를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른다. 책상 앞에 앉아 24가지 색연필을 보고 있으면 그냥 즐겁다.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A4용지 백지나 하얀 여백만 있는 도화지를 보고 있으면 그냥 기분이 좋다. 이와 마찬가지로 글을 쓰려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글’을 열고 빈 여백을 마주하면 즐거움이 있다. 그러나 칼럼을 쓰기 위해 컴퓨터 앞에 앉아 빈 여백 모니터를 접하면 늘 두 가지 감정이 충돌한다. 우선 백지 여백은 무엇이든 적을 수 있고 어떤 것이든 그릴 수 있다는 무한한 가능성을 주기 때문인지 기대감을 품은 잔잔한 기쁨과 편안함이 있다. 반면, 한편으로는 무엇인가 주제를 정하고 글을 완성시켜야 한다는 강박적인 긴장감이 생긴다. 빈 여백의 백지를 마주하고 키보드에 손가락을 올리면 두 감정이 가장 강하게 충돌한다. 처음 제목을 정하면 두 감정은 모두 사라지고 결론을 등대 삼아 글이 전개된다. 오늘도 빈 여백을 마주하고 두 감정에 휩싸이다가 문득 백지 여백이 주는 즐거움을 주제로 잡았다. 생각해보면 글을 쓰는 것도 그림을 그
연금저축제도를 이용해 증권사에 납입한 금액만큼 세액공제를 받으며 국내 상장 ETF나 펀드 같은 간접투자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지난 시간에 ‘나스닥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나 ‘경제적 해자(economic moat)’를 가진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ETF에 대해 알아봤다. 개인연금 계좌에서 ETF를 선택해 투자할 때도 최소한의 분산투자를 하는 것이 권장된다. 분산투자는 개인연금 포트폴리오의 리스크와 변동성을 줄여줘 결국 기하평균 수익률을 높이고 장기투자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산투자는 크게는 자산군 별로 주식, 채권, 원자재, 현금 등으로 자산배분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각 자산군 별로 국가(선진국과 신흥국), 시가총액, 투자전략 등으로 세분화해서 분산투자돼 있다면 더욱 좋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개인연금에서 투자하는 금액은 소액이기 때문에 적절한 분산투자를 위한 종목 수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ETF는 여러 개의 개별 종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체계적 위험(개별 종목의 리스크)을 줄여준다. 하지만 나스닥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주로 투자하는 경우 투자하는 종목이 미국 나스닥 시장에만 한정되게 된다. 지금은 미국 시장이
■ INTRO 환자가 의사 혹은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하고, 의료인이 그 요청에 응하여 치료행위를 개시하는 경우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는 진료계약이 성립합니다. 의료인이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설명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환자가 위험성을 알면서도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의사가 제안한 진료를 거부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진에게 설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이번 칼럼에서는 설명의무와 관련된 다음의 판례를 통해 위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 관련 법령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
■ INTRO 의사에게는 치료방법 선택에 대해 폭넓은 재량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를 받지 않은 신기술을 사용하는 행위 자체를 위법행위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관련 법령과 규칙에서 이러한 행위를 일부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신의료기술과 관련된 규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의 광고 금지 의료인은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의료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②의료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대한 진료비 수취 금지 관련 규정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를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시술을 한 후 금전적인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는 위법한 임의 비급여에 해당되어 손해배상 및 부당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부가세 환급현황의 진료건수가 99% 급감해 외국인 환자들의 발길이 뚝 끊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 현황’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진료건수는 6만4,644건, 2020년 상반기 진료 건수는 3만1,128건으로 반 토막이 났고, 올해 상반기는 849건으로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99%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환급세액도 2019년 상반기 101억6,100만원, 2020년 상반기 47억4,000만원에서 2021년 상반기 2억5,300만원으로 줄었다. 최근 3년간 상반기에 가장 많이 환급된 의료용역은 △주름살제거술 1만5,606건 △피부재생술·피부미백술·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1만2,732건 △쌍커풀수술 6,992건 △코성형수술 3,977건 △지방흡입술 3,489건 △유방수술 2,67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입국 규정 강화와 국가별 이동 제한 조치 등에 의해 국내 방문 외국인 수가 급감했기 때문에 외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경희대학교치과병원(원장 황의환·이하 경희대치과병원) 바이오급속교정센터 연구팀(교정과 김성훈·최진영 교수, 박재현 외래교수)이 교정장치의 부착위치 정확성에 대한 3차원적 평가연구를 진행, 해당 논문을 SCIE급 국제학술지인 ‘센서’ 9월호에 게재했다. 구강스캐너, 3D프린팅, 디지털 셋업 기술이 집약된 브라켓 전달 지그 시스템을 활용해 20명의 교정환자 총 506개의 치아를 계측한 후, 3차원 중첩을 통해 임상적으로 유의한 부착위치의 정확성을 평가했다. 디지털 교정 간 컴퓨터상에서 계획한 부착위치와 실제 교정장치가 부착된 위치를 비교·분석한 것이다. 미국교정학회의 평가시스템에 근거해 선형계측치 0.5㎜, 각도계측치 2°를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모든 계측치에서 99% 이상이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부착방식의 정확도 평가자료가 없어 직접 비교는 어려우나, 임상적인 측면에서 99% 이상의 정확도는 괄목할만한 결과라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최진영 교수는 “치열이 많이 틀어진 교정환자의 경우 육안으로 교정장치를 정확하게 위치시키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이는 교정치료의 효과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8일 의료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반영해 필요한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 24일부터 2021년 9월5일까지 1만1,936개 의료기관에서 276만 건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9명은 재진환자(90.7%)로 나타났으며, 80세 이상의 노인(13.6%)이 많이 이용했고, 고혈압(18.6%), 당뇨(5.6%) 등 만성질환자가 많은 비중으로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감염병법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와 같이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 상황 시에만 활용할 수 있어 도서·벽지나 군·교도소 등 평소 의료기간의 접근성 제한 등으로 진료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격의료’라는 이름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는 했지만, 원격의료가 꼭 필요하지 않은 대상까지 정책적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보건의료정책적 필요성보다는 산업활성화에 초점을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 열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R&D) 사업에 있어 △공익적 가치 △지역 안배 △기초연구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 정부는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2018-2022)’ 3대 추진전략으로 △공익적 가치 중심의 R&D 투자 강화 △개방·연결·융합을 통한 R&D 혁신시스템 구축 △미래 신산업 육성 등을 정했다. 김성주 의원은 이 중 공익적 가치 중심 투자의 부족 문제를 들면서 “정부가 치매, 희귀질환, 정신건강, 감염병, 환경성 질환 등을 공익적 가치 중심 R&D의 세부 추진사항으로 정했지만, 지난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의 보건의료 R&D 60개 사업 중 지원액 순위 15개에 감염병 관련 사업을 제외한 공익성 사업은 한 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공익적 가치 관련된 R&D들은 지원액 순위 기준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고령화친화서비스 R&D가 56위, 공익적 의료기술연구사업이 55위, 치매 극복을 위한 연구개발은 17위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비·대응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하며, 공공병원 설립에서부터 인력 및 교육 지원 등을 담당할 가칭 ‘공공보건의료개발원’ 설립이 필요다는 주장이 국회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의료기관수 대비 5.4%, 전체 병상수 대비 9.7%에 불과한 공공병원이 전체 코로나19 입원환자의 68.1%를 치료하고 있다”며 “감염병 전담병원 87개소 중 71.3%인 공공병원 62개소가 전담기관으로 지정·운영돼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남 의원은 “감염병 대비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무엇보다 공공병원 확충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다”며 “지난해 말 기준 OECD 평균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55.2%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5.4%에 불과하고, OECD 평균 공공병상 비중은 71.6%, 우리나라는 9.7%로 공공의료 비중이 OECD 최하위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에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내 ‘공공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사무장병원 적발을 하고도 행정소송에서 계속해서 패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사무장병원 행정 재판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항소취소, 각하판결 등 건보공단이 사실상 패소한 건수는 전체 168건 중 137건(81.5%)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이 패소한 부당금액 규모만도 무려 5,541억원에 달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7년 A병원을 사무장병원으로 적발하고 환수해야 할 부당금은 408억원으로 책정했는데, A병원은 건보공단의 환수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1심에서 A병원이 승소했고, 건보공단은 항소했지만, 돌연 항소를 취하 했는데, 형사소송에서 대법원이 A병원을 사무장병원이 아니라는 ‘무죄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또한 B병원의 경우 건보공단이 지난 2018년 불법사무장병원으로 적발했고, 환수해야 할 부당금은 342억원이었다. B병원은 건보공단에 행정소송을 진행, 1심에서 소를 취하했다. 검찰이 해당병원을 불기소 처분을 하고 건보공단도 환수처분취소를 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임플란트 픽스처 판매 세계 1위 기업인 오스템임플란트(대표 엄태관·이하 오스템)가 다음달 27일과 28일 양일간 오스템트윈타워에서 ‘오스템미팅 2021 서울(이하 오스템미팅)’을 개최한다. 특히 이번 오스템미팅은 첫날인 다음달 27일 오스템 최초로 ‘디지털 덴티스트리 경연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본격적인 학술행사가 진행되는 다음달 28일에는 국내외 유명 연자들이 연자로 나서 양질의 임상강연은 물론, 라이브 서저리 등을 펼칠 예정으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오스템미팅은 덴올을 통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까지 생중계될 예정으로, 전 세계 치과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스템은 지난 2004년 치과의사의 임상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임플란트 학술 심포지엄 ‘오스템미팅’을 시작, 임플란트 임상지식과 트렌드를 나누는 학술의 장으로 성장시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임플란트 학술행사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2008년부터는 오스템 해외법인이 설립된 각 국가에서 현지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국가별 오스템미팅을 진행함으로써, 치과의사 임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식과 정보를 전 세계 치과계에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연세대학교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차재국 교수가 유럽임플란트학회(European Association for Osseointegration, EAO) Consensus Review에 논문을 게재했다. EAO Consensus Review에 저자로 초청받은 건 한국인으로 최초이고, 아시아 전체에서도 드문 사례라고 연세치대 측은 전했다. EAO는 지난 2006년부터 3년에 한 번씩 임플란트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를 초청해 Consensus report를 발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발표된 모든 과학적 근거를 종합해 치과임플란트학계의 다양한 주제에 대한 해답을 정리하고 있다. 차재국 교수는 마드리드 Complutense대학 치주과 교수며, 연세대치과병원 치주과 외래교수인 Ignacio Sanz-Martin 교수와 함께 주저자로 임플란트 주위염 수술적 치료 후 결과를 심미적인 관점에서 연구분석한 논문을 게재한 것. 차재국 교수는 지난 2017년 Osteology Scholar로 마드리드 대학에서 연수교육을 시행하고, 이후 Marioano Sanz 교수팀과 협업과정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EAO Consensus Repor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 양준집 법제이사가 2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화 확대’ 반대 릴레이 1인시위에 나섰다. 양준집 법제이사의 1인시위 동참은 이번이 두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