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가산제 적용방식이 10월 1일부터 일부 변경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하 심평원)은 지난 15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1호가목에 의거 2014년 10월 1일부터 토요가산(오전9시~오후1시까지의 진료 30%가산)의 본인부담률이 100분의 50으로 변경된다”며 달라지는 토요가산 청구방법에 대해 공지했다.
토요가산 규정은 지난해 10월 변경돼, 기존에 가산대상이 아니던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의 진료분도 30% 가산 대상이 돼 왔다. 다만, 의원 및 약국의 토요가산(30%)을 확대하지만 본인부담금은 단계적으로 조정키로 결정된 상태. 이에 따라 제도개선이 이뤄진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는 본인부담금은 면제하고 비용전액을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가 부담토록 했었다. 그러나 다음달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는 기본진찰료 가산금의 100분의 50을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