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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관료주의(官僚主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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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형 논설위원

공무원 연금 개혁문제로 당·정·청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였다. 이들은 공무원들이 지금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까지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누가 총대를 메느냐이다. 그동안 몇 차례 심도 있는 회의를 하였지만 어느 쪽도 자기 안을 말하지는 않고 있다. 책임을 미루기 위해 연금학회를 내세우고 공청회를 통하여 여론을 수렴하는 사이 개혁은 미루어지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적자는 올해 2조 5,000억원정도로, 이대로 간다면 2022년이면 누적적자가 46조원이 될 것이라고 한다. 공무원단체들은 청와대 앞에 모여 연금개혁을 거세게 반대하며 정부가 책임지라고 한다. 사실 본인들도 정부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모르고 하는 말은 아닐 것이고, 또 생산능력이 없는 정부보고 책임지라면 결국 세금 내는 국민보고 자신들의 노후를 책임지라는 말과 같다.

 

2022년까지의 누적적자인 46조원을 세금을 낼 수 있는 경제활동인구인 2,500만명으로 나누면 1인당 184만원을 더 내라는 말이 된다. 그러나 2014년 공무원의 인건비는 약 29조원으로 역시 경제활동인구로 나누면 이미 국민들은 1인당 올해에만 116만원을 공무원들을 위해 돈을 내고 있다. 2004년 18조원이었던 공무원인건비가 29조원이 되면서 국민들을 위한 행정 서비스가 그만큼 개선되었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지 공무원 스스로를 위해 존재한다면 결국 국민이 외면하는 정부가 될 것이다.

 

시야를 좁혀 치과계 내부를 보자. 대한민국 치과의사라면 당연하게 대한치과의사협회에 가입하고, 매년 30만원의 회비를 낸다. 치과의사 면허번호는 30,000번에 육박한다. 치협의 조직도를 보면 사무처에 7국 1팀에 6명의 국장과 29명의 직원이 있다. 그 외에도 연구소 직원이나 협회장 비서와 운전기사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협회장은 매년 1억5,00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제세공과금과 활동비, 차량운행비, 비서와 운전사 인건비 등을 포함하면 협회장 관련 비용이 추측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익단체이다. 회원의 이익 실현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즉 회원들이 지불한 회비는 회원들의 이익 실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회원수에 연회비를 곱하면 치협이 얼마의 회원이익 창출을 해야 하는지 가늠이 되고, 협회장 관련 비용을 추측하면 협회장이 얼마의 회원이익을 실현해야 할지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치협 홈페이지 연혁소개가 2011년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보고 치협이 부지런히 일한다고 생각하는 회원은 없을 것 같다. 학회 보수교육점수 요청이나 기타 심의를 요청해본 사람이라면 “업무가 밀려서”라는 이유로 몇 주씩 기다리라는 말을 듣고 치협이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다. 치협의 도움을 필요하여 전화할 때 돌아오는 무성의한 답변을 듣고 나를 위한 협회라고 생각하는 회원이 몇이나 될까? 한마디로 말해 자신들이 매년 내는 30만원의 협회비가 아깝지 않을 정도로 치협이 그리고 협회장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회원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인가?

 

관료주의라는 용어가 있다. 막스 베버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였지만 비능률, 보수주의, 책임전가, 비밀주의, 파벌주의로 표현된다. 관료주의는 본래의 사명을 망각하고 자신들의 입신영달과 자리보존에 급급하며 복지부동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관청이나 민간조직을 불문하고 조직이 커질수록 심화하는 경향이 있다. 공무원 연금개혁에 대한 공무원조직들의 행동은 그들이 누구를 위하는 집단인지 다시 생각하게 한다.

 

치협은 회원 한명 한명에게 매년 30만원의 회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확신하는가? 치협의 회원 서비스를 직접 접해본 회원이 과정과 결과에 만족할 것이라고 확신이 서는가? 치협 회무에 대한 지금의 회원 만족도면 제2의 혹은 제3의 치협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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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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