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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벤’ 함유 치약 논란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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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약보존제 파라벤 함량기준 ‘설왕설래’

방부제 일종인 ‘파라벤’ 치약 논란이 뜨겁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료제출자의 실수로 무마하고 있지만 함량기준 0.2% 역시 위험한 기준치로서, 체내 잔존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계속 되고 있다. 논란이 장기화 되면서 치과계로 번질 위험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파라벤 치약 논란의 시작은 식약처 국감을 앞두고 지난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원 의원(새누리당)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의약외품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2,050개의 치약 중 파라벤이 함유된 치약은 1,302개(63.5%),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치약은 63개(3.1%)라는 것이다. 파라벤과 트리클로산은 암 발병률을 높이거나 각종 호르몬 분비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서 인체 유해 논란이 일고 있는 물질이다. 이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식약처는 즉각 해명에 나섰다. 자료제출자의 실수로 파라벤 함량을 잘못 기재해 제출됐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현재 국내 유통 중인 치약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치약의 보존제로 사용되고 있는 파라벤의 경우, 함량기준을 0.2% 이하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 기준은 EU, 일본(0.4% 이하), 미국(기준없음) 등과 비교해 국제적으로 가장 엄격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식약처가 제시한 0.2% 기준함량 역시 위험한 수치라며 치과계는 선긋기에 나섰다. 박용덕 교수(경희치대)는 CBS라디오 방송에 출현해 “0.2g이 한 번 쓰이게 되면 괜찮지만 양치 후 구강 내에 누적이 되면 혈류를 타고 오랫동안 체내에 잔존한다”며 “식약처의 기준도 너무 넉넉한 위험기준치”라고 전했다.

 

한편 소비자 안전책임기관인 소비자원이 올해 6월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정자의 형성 및 운동성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트리클로산 성분의 유해성을 인지해놓고도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돼 논란이 쉽사리 사그러들지는 않을 전망이다.

 

김희수 기자 G@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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