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7 (토)

  • 맑음동두천 -4.8℃
  • 맑음강릉 1.5℃
  • 맑음서울 -2.8℃
  • 맑음대전 -2.0℃
  • 맑음대구 0.2℃
  • 구름많음울산 -0.4℃
  • 구름많음광주 0.7℃
  • 구름많음부산 0.1℃
  • 흐림고창 -0.1℃
  • 흐림제주 4.6℃
  • 맑음강화 -5.0℃
  • 맑음보은 -3.1℃
  • 맑음금산 -3.2℃
  • 구름많음강진군 1.3℃
  • 맑음경주시 0.4℃
  • 구름많음거제 0.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기획] 현지조사, 미리 알고 준비하기

URL복사

서울지부 건강보험교육 Review ②

 ‘실사’라고 불리는 ‘현지조사’는 개원가에서는 막연한 두려움의 대상이다. 잘못하면 치과문을 닫을 수도 있고, 막대한 과징금에 급여비 환수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한해 현지조사를 받는 치과는 29곳에 불과했지만, 악명높은(?) 현지조사는 그 이름만으로도 꺼려지는 대상이다. 조사관이 치과에 들어서고 나서야 부랴부랴 치과의사회에 전화를 하고 방법을 찾아보지만 허둥대다간 놓치는 게 더 많을 수도 있다. 현지조사의 방법과 과정을 알아보고 미리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편집자주> 

 

현지조사 명령서부터 확인하세요

현지조사를 나오는 인력은 대부분 심평원 직원인 경우 가 많다. 현지조사를 총괄하는 것은 복지부, 수진자조회 업무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게 된다. 때문에 조사인력은 치과를 방문할 때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조사명령서를 갖고 오게 된다. 조사명령서에는 조사대상기관,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대상기간, 제출자료, 조사자에 대한 정보가 기재돼 있으니 적법한 절차인지 확인하려면 이같은 내용부터 살펴보는 게 먼저다. 조사관이 치과에 도착하면 신분증을 제시해 본인을 확인시켜주고, 조사명령서를 전달하고 이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조사는 가급적 진료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의 공간에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6개월 진료분부터 최대 36개월까지

현지조사는 대체로 조사시점으로부터 최근 6개월까지의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기조사로 이뤄지는 현지조사의 경우 지표점검기관에 대해서는 최근 6개월 진료분, 외부 의뢰기관에 대해서는 의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과 최근 3개월 진료분을 보게 된다. 특정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기획조사의 경우 최근 6개월 진료분이 조사대상이 된다. 하지만 고의적·지속적으로 거짓청구를 한 정황이 포착됐거나, 무자격자 또는 의료자원(의사, 약사, 간호사 등)의 부당신고에 의한 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에는 3년 범위 내 발생시점까지 소급 조사하게 된다. 2개 이상의 요양기관이 담합 또는 공모에 의한 조직적 거짓·부당청구인 경우에도 최대 36개월치까지 조사받을 수 있다. 현지조사 이후에는 업무정지 기간 중 불법적인 진료나 청구는 없었는지 관리 감시하는 이행실태조사가 이어진다.

 

현지조사 확인서 서명, 신중해야

심평원 현지조사를 맡고 있는 실무자들은 “원장들은 대부분 조사에는 비협조적이다가 조사가 끝나면 외부의 힘을 이용해 처분을 줄이는 등 해결하는 방법을 찾으려 한다. 하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현지조사가 끝나고 확인서에 서명을 하는 순간 조사내용은 확정이 되는 것이고, 처분은 이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 조율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현지조사는 관계서류와 청구내역을 대조하고 관계인 질문, 수진자 조회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시설·인력·장비 등 기 신고된 내역을 확인하고 관련기관 자료요구 및 점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조사과정에서는 △요양급여비용청구서 및 명세서 △약제 및 치료재료 구입에 관한 서류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서류 및 이를 증빙하는 서류 △계산서·영수증부본 또는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등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된다. 이들의 보관기간은 5년이므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명분은 없는 것이 사실이다.

 

현지조사가 마무리된 뒤에는 요양기관의 대표자 또는 행위자가 스스로 특정사실 관계에 대해 승인하고 인정하는 진술서를 쓰게 된다. 조사결과에 원장이 서명을 하는 것으로 조사가 마무리되는 셈이다. 그러나 조사를 빨리 끝내기 위해 서둘러 서명을 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조사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조사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서명을 하기 전에 바로잡도록 해야 한다. 모든 처분은 이 결과서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이다.

 

업무정지 기간 중 요양급여 진료-청구 불가

현지조사가 두려운 이유는 잘못된 청구로 인해 받은 급여비를 환수당하는 것은 물론 업무정지까지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무정지란, ‘요양기관이 일정기간 요양급여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2항)’을 말한다. ‘요양급여’는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진료과정에서 이뤄지는 거의 대부분의 행위를 말한다. 때문에 업무정지 기간에는 실질적인 환자 진료가 불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산재급여나 자동차보험급여, 의료급여, 기타 비급여 진료행위 등은 가능하지만 요양급여 자체가 금지되고 비용청구를 할 수 없다. 진료를 하고 급여청구를 안 하는 것도 위반이 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변하는 것과 변해서는 안 될 것
지난 주말 모처럼 영화관에 갔다. 코로나 이후로 5년 만이다. 예전과 좀 달라진 풍경이 보인다. 키오스크로 팝콘 주문을 하고 빈 컵만 받아서 콜라를 직접 받았다. 미리 예매한 티켓을 키오스크에서 출력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지만 검표하는 검표원이 없어졌다. 사람은 오로지 팝콘과 음료컵만 전달해주는 코너와 주차 안내에만 있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검표원이란 직업이 사라졌다. 사람이 하던 일을 키오스크로 대체가 가능해서 생긴 일이다. 최근 로봇 개발이 첨단화되어가고 있다. AI가 탑재된 휴머노이드 로봇이 판매 단계에 이르렀다. 이미 자동차공장에서는 현장 조립에서 인력을 대체하고 있다. 심지어 노조가 로봇 현장 설치를 반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머지않은 미래에 많은 일자리가 로봇으로 대치되는 것은 이미 막을 수 없는 상업적·산업적 흐름이다. 그런 흐름이 대세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 우선 인건비 상승이다. 최저인건비 상승은 결국엔 고용을 후퇴시킨다. 다음은 기술력 발달이다. 인력을 대신할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세 번째는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의 증가다. 키오스크를 설치해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면 설치가 의미 없어진다.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과 전쟁 변수 속 자산배분 전략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다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하고 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자 위험자산 전반이 흔들렸고, 비트코인 역시 단기적인 하락 압력을 받았다.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이벤트는 언제나 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자산배분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개별 뉴스보다 시장이 어떤 사이클 구조 속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다. 이 구조와 위치를 먼저 이해해야 단기적인 사건에 의해 투자 판단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다. 비트코인을 바라볼 때 필자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 고유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금리 사이클은 보통 4~5년을 주기로 경기와 자산시장의 흐름을 바꾸며, 반감기 사이클은 약 4년 단위로 상승과 하락의 리듬을 만들어왔다. 이 두 사이클이 겹치면서 비트코인의 장기 흐름은 단순한 기술적 패턴을 넘어 거시경제 환경과 결합된 구조로 전개된다. 따라서 가격의 단기 변동보다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사이클을 보면 비트코인 시장은 일정한 구조를 반복해 왔다. 첫 번째 상승 파동 이후 조정이 나타나고, 이후 두 번째 상승이 이어지며 강한 낙관 속에서 고점을 형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