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7 (일)

  • 구름많음동두천 -0.3℃
  • 맑음강릉 10.5℃
  • 박무서울 4.9℃
  • 박무대전 8.9℃
  • 맑음대구 -0.9℃
  • 맑음울산 2.0℃
  • 구름많음광주 5.5℃
  • 맑음부산 8.1℃
  • 흐림고창 8.9℃
  • 맑음제주 12.2℃
  • 맑음강화 1.3℃
  • 구름많음보은 3.2℃
  • 맑음금산 9.3℃
  • 흐림강진군 1.1℃
  • 맑음경주시 -2.4℃
  • 맑음거제 6.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특정 직역 스탭만 근무하면 불법?

URL복사

치위생사·조무사 혼합근무 37%불과, 내년 2월 이후 혼란 불가피

개정된 의기법 계도기간이 내년 2월말 종료됨에 따라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이하 치위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김현숙·이하 간무협)가 서로의 행위에 불법요소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치과에서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상호보완이 되지 않아 결국 치과에서는 두 직역 모두를 구인해야 불법을 피할 수 있다. 의원급에서는 간호사의 업무를 간호조무사가 100% 대신할 수 있는 메디컬과 비교하면 치과의원의 스탭 구인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다.

 

치과 내에서 정확한 업무영역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가 모두 필요하다. 지난 6월 기준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치과는 병원급을 포함해 1만6,177개소다. 두 직역 모두 근무하는 치과는 총 5,996개소로 37%에 불과했다. 경남과 부산지역은 각각 24%와 29%로 혼합근무 비율이 30%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충북지역이 56%, 52%를 기록해 혼합근무 비율이 50%를 넘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치과가 많고 구인이 쉬운 편인 서울지역도 혼합근무는 1,479개소(32%), 치과위생사 단독근무 1,823개소(39%), 간호조무사 1,026개소(22%), 미확인 356개소(8%)로 나타났다. 미확인 치과를 제외하더라도 61%인 2,849개소의 치과가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가 단독근무하고 있어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년 2월말 이후에는 큰 혼란이 예상된다.  

한편 치위협과 간무협 모두 서로의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두 단체의 힘겨루기에 치과의사가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치과가 단독법이 아닌 의료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직역간의 특성을 반영 못하고 있다”며 “독립된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는 두 단체의 합의를 통해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TF를 통해 원만한 해결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국 치과종사자 수는 치과의사 2만2,863명, 치과위생사 2만7,876명, 간호조무사 1만5,275명이다. 간호사도 574명이 근무 중이다. 치과위생사 면허신고대상이 6만621명 것에 비해 실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절반도 안 되는 셈이다.

 

김희수 기자 G@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사이클이 알려주는 저가매수·고가매도 전략

자산시장을 해석하고 대응하는 데 가장 중요한 나침반은 결국 금리 사이클이다. 금리, 인플레이션, 경기순환, 투자심리 등 다양한 요인이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은 일정한 패턴과 반복되는 구조 속에서 추세적으로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배분 투자자는 단기 뉴스나 매크로 변수의 소음에 흔들리기보다, 금리 사이클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현재 시장이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지난 2023년 초부터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은 모두 강한 상승장을 경험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는지, 혹은 아직 확장될 여지가 있는지는 결국 현재가 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더욱 명확해진다. 특히 금리 고점(A), 첫 번째 금리 인하(B), 경제위기 국면(C), 금리 저점(D)으로 이어지는 큰 구조 속에서 보면, 장기적 관점에서 어느 시점에 위험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어느 시점에 저가매수를 해야 하는지를 보다 수월하게 판단할 수 있다.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는 금리 사이클에서 말하는 경제위기(C) 국면의 대표적 사례였다. 당시 글로벌 경제는 블랙스완급 이벤트인 팬데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