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1 (토)

  • 맑음동두천 25.4℃
  • 흐림강릉 15.8℃
  • 구름조금서울 24.8℃
  • 맑음대전 24.8℃
  • 구름조금대구 26.7℃
  • 구름조금울산 22.0℃
  • 구름조금광주 23.8℃
  • 구름조금부산 24.5℃
  • 맑음고창 23.2℃
  • 구름조금제주 21.9℃
  • 맑음강화 23.1℃
  • 맑음보은 23.9℃
  • 구름많음금산 24.0℃
  • 맑음강진군 24.7℃
  • 구름많음경주시 24.9℃
  • 구름조금거제 25.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논 단]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문제! 이게 뭡니까?

URL복사

이민형 논설위원

2014년 전국 81개 치위생과 졸업생 중 약 4,600명이 면허를 취득하여 전체 면허자는 약 6만명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아쉽게도 한 통계는 이 중 약 2만8,000명만이 취업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면허보유자 중 50%가 조금 안 되는 숫자가 취업한 것이다. 간호사면허자 중 40%를 조금 상회하는 인원만이 취업해 있는 것과 치위생과가 최근 10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하면서 간호사에 비하여 평균 연령대가 낮은 것을 고려하면, 결국 간호사와 비슷한 비율의 치과위생사가 현업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7~8년간은 취업한 치과위생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가사나 육아 등의 이유로 활동을 그만두는 수와 새로 면허를 취득하는 수가 엇비슷해져 간호사와 비슷한 40% 정도만이 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추정대로라면 10년 후 치과위생사는 전체 10만명 정도의 면허자 중 4만명만이 현업에 종사할 것이다.

 

반면 치과의사는 2012년 2만6,804명이었고, 매년 약 800명이 면허를 새로 취득하므로 10년 후에는 3만7,000명이 될 것으로 계산된다. 하지만 2012년까지 면허를 취득한 자 중 82%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면 10년 후에는 3만명이 조금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과거의 한 조사에 의하면 치과의사는 평균 2.5~3.4명의 보조인력을 필요로 한다. 10년 후 3만명의 임상 치과의사에게 필요한 보조인력은 7만5,000~10만명 정도이다. 지금의 의기법에서 명시된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에 변화가 없고, 엄격히 적용된다면 10년 후 부족한 치과위생사는 3만5,000~6만명이다.

 

전국적으로 치과위생사가 없는 치과는 5,100개로 집계되고 있다. 특히 인천은 심각하여 56%의 치과에 치과위생사가 없다고 한다. 과거에는 간호조무사가 치과 보조 인력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의기법 적용이 엄격해지면서 치과에서 간호조무사의 입지는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다. 의과는 개인의원의 경우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가 간호사와 크게 차이가 없지만, 치과에서 간호조무사의 합법적인 업무라고는 기구소독과 석션 정도다. 치과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의 업무에 대한 성취도는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치과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매년 줄어 현재 1만5,000명 정도만이 근무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나라에 있는 Dental Assistant 같은 치과진료보조인력 제도가 한국에는 없다. 한국에서는 전문 인력인 치과위생사가 허드렛일까지 할 수 밖에 없다.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 치과위생사가 되어도 정작 하는 일은 전문성과는 동떨어진 업무가 더 많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치과위생사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업무 전문성에 대하여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개인에 따라서는 정작 높은 연차가 되어도 고난도 업무에 대한 숙련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또 치과원장의 입장에서는 간단한 업무에 임금이 높은 전문 인력을 사용하게 되면서 필요이상의 경비를 지출하게 된다.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조사한 한 치과전문지의 결과에 따르면 한국 치과위생사는 미국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 절반에도 못 미치며, 가까운 일본과 비교했을 때도 60% 정도의 업무만 할 수 있다. 고액의 임금을 주고 힘들게 치과위생사를 고용하여도 많은 업무는 원장이 직접 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장 입장에서는 매출이 지속적으로 줄어가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해가 지날수록 치과위생사의 급여를 인상해줘야 한다는 사실도 힘들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것은 그 인상된 급여에도 구인이 하늘에 별 따기라는 점이다.

 

지금 치과위생사들은 자신들의 밥그릇만 부여잡고 있을 때가 아니다. 자신들의 업무 범위를 넓히고 전문성을 높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치과의 모든 업무를 치과위생사가 해야만 자신들의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다. 오히려 치과위생사를 보조하는 직군이 있어 전문성이 떨어지고 난이도가 낮은 업무를 그들이 담당해줄 때 자신들의 가치가 더 빛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설득하지 말고 이해를 해보자
외국에 살고있는 딸과 대화를 하며 이야기가 계속해서 겉돌았다. 서로 각자의 말만 하다 보니 같은 말만 반복해서 하게 되고 이야기는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기를 반복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엄마가 어쩌면 두 사람이 그렇게 똑같냐면서 고개를 저었다. 똑같다는 말을 듣는 순간 한 생각이 번득이며 스쳐 지나갔다. 딸이 ‘또 다른 나’라면 내가 나에게 설득하는 것도 설득당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생각이었다. 지루하게 서로 분노게이지만 올리며 반복하던 논쟁을 끊고 딸에게 제안을 했다. “이제부터 우리는 서로를 설득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이해하려는 노력으로 바꾸자” 딸은 필자의 제안을 수락하였고 논쟁이 끝났다. 모든 협상이 그렇듯 부수적인 조항에도 동의했다. 우선 논쟁의 대상인 일을 해결하는 방법은 각자의 일은 각자의 결정을 이의 없이 따라주는 것으로 결정했다. 즉, 필자의 일이라면 필자의 결정을 따르고 딸의 일이라면 딸의 결정을 따르는 것으로 정했다. 다음으로 상대를 설득하려는 노력은 피하고 다만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는 것으로 정했다. 끝으로 이해를 하고 못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각자의 몫으로 두기로 정했다. 딸이 외국에서 교육받고 생활한 지 2

재테크

더보기

2024년 금 자산배분 리밸런싱 | 금 투자 리밸런싱 실전 매매 전략

지난 기고에서 2021년 물가상승과 2022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기준금리 사이클에 대해 알아봤다.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시기 동안 금 가격과 S&P500 지수의 흐름과 금 가격 및 실질금리와의 상관관계도 살펴봤다. 오늘은 5월 29일 기준 이미 시작된 2024년 금의 상승 사이클에 대응하기 위한 실전투자에 도움이 되는 매매전략을 다뤄보겠다.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 시 대체자산 금에 대한 기본적인 리밸런싱 전략을 알아보고, 지난 금리 사이클에서 실제 투자한 경험을 리뷰하고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의 금 투자 매매 전략에 대해 알아본다. 주기적 자산배분 기본적 비중 전략 - 대체자산 금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다. 금리고점(A)에서 위험자산(미국주식) 60%, 안전자산(미국채)을 30%, 현금을 10%을 보유한 기본 포트폴리오를 전제해보겠다. 이 기본 비중은 경제상황에 따라 투자자 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변경될 수 있다. 대체자산 금은 A 이후 포트폴리오에 새로 편입하게 된다. 기준금리 인하기에 속하는 A(금리고점) → C(경제위기) 구간에서는 위험자산을 익절하고 안전자산, 대체자산, 현금의 비중을 높이는 시기다. 금은 이자가 없는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