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3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의기법, 직역별 업무세분화가 돌파구?

URL복사

의기법 계도기간 종료 임박 … 치협, 업무 매뉴얼 배포 예정

직역별 업무 매뉴얼 ‘최선’아닌 ‘차선’에 불과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의기법) 계도기간 종료가 이달 말로 다가왔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이하 치협)는 해결책으로 업무 세분화 카드를 빼들었지만 개원가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달래주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지난달 9일 복지부와 치협,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가 참여한 11차 TF에서 도출된 1차 합의안이 전국 치무이사연석회의에서 처음 공개됐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김현숙·이하 간무협)가 9차 TF부터 불참하고 있지만 합의안이 충분한 효력이 있다고 치협은 설명했다.


합의안에는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 도포,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제거,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 등 8개 업무영역을 세분화해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시했다. 치아본뜨기의 경우 △트레이 시적 △인상재료 혼합 등 준비 △치아본뜨기 △초기경화 후 트레이 유지 △트레이 제거로 업무를 세분화하고 치아본뜨기 이외는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조율했다. 또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 업무의 경우 방사선 촬영을 제외한 필름 고정과 방사선 사진현상 및 정착 등을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찾았다.


치협 강정훈 치무이사는 “의기법에는 업무명만 명시하고 있어 그 업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가 치과위생사만 할 수 있는 업무로 해석될 수 있다”며 “이번 합의안이 복지부의 유권해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만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직역간 업무범위 논란에 효율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1년 6개월이라는 계도기간 동안 치협의 대책을 기다려온 개원가의 기대에는 ‘역부족’이라는 불만의 소리도 컸다.


대구지부 김성학 치무이사는 “지금까지 치협의 대책을 기다려 온 개원가에 법 준수 외에 대안이 없다고 하면 간호조무사만 근무하는 30%에 육박하는 회원을 불법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치협 강정훈 치무이사는 “주어진 시간 안에 만족스러운 답을 도출하기에는 부족했다”며 “3월 이후 별도의 TF를 구성해 치과간호조무사제도 도입 등 다양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답변했다.


박영섭 부회장은 “진료 편의를 위해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법적으로 보장하자는 취지로 의기법 개정안이 출발했지만 논의를 거치면서 직역간 갈등의 골만 깊어졌다” 며 “당장 법적 해결은 힘들겠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고민을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진료보조업무 논란은 여전히 지속될 듯

1차 합의안 공개에도 불구하고 치과위생사의 진료보조 수행에 대한 해법은 여전히 안개속으로, 향후 고소·고발전의 불씨는 남아있는 상태다. 실제 간무협은 봉합사 제거 등과 같은 진료보조행위가 치과위생사 업무범위에 명시되지 않은 불법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다.


강정훈 치무이사는 “치과위생사 업무범위에 진료보조업무가 명시돼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치아 및 구강 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가 명시돼 있는 만큼 상식적인 수준의 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술 보조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조업무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산지부 김기원 치무이사는 “상식적인 수준이라는 것은 구체적이지 않다”며 “고소·고발전이 시작되면 실제로 많은 개원가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치협 박영섭 부회장은 “3월 이후 국민들이 이러한 불편함을 직접 느끼고, 현행 법령의 불합리함을 알게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여론을 바탕으로 치과의사법이나 치과간호조무사제도를 신설하는 방향을 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8년 시행을 목표로 대한간호협회와 간무협 등이 논의를 지속하고 있는 간호인력개편안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간호인력개편안에서 치과계와 관련이 깊은 부분은 1급 간호실무인력과 2급 간호실무인력으로 변경될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다. 그간 진료보조업무로 묶여 업무범위가 모호했던 174개 항목이 법적으로 명시될 계획이다. 이 논의에서 현 간호조무사 인력이 어떠한 업무범위를 부여받는가에 따라 치과계도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치협은 치과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간호인력개편 협의체 참여를 복지부에 요청한 상태다.  


치협 기태석 여론수렴위원장은 “치과위생사 중심의 보조인력제도가 되면 경영압박이 더욱 커진다”며 “양쪽 끈을 놓지 않고 치협이 잘 조율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희수 기자 G@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이상한 나라 Ⅲ
1940년 찰리 채플린은 영화 ‘위대한 독재자’의 마지막 연설문에서 “이성(상식)이 다스리는 사회”를 강렬하게 외쳤다. “…탐욕은 인간의 영혼을 중독시켰고, 세계를 증오의 장벽으로 가로막았으며, 우리를 불행과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신속함을 얻었지만 스스로를 가둬 버리고 말았습니다. 풍요로움을 가져다준 기계는 우리를 욕심 속에 버려놓았습니다. 지식은 우리를 냉소적으로 만들었고, 영리함은 무정하고 불친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생각은 많이 하지만 느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기계보다는 인간성이, 지식보다는 친절과 관용이 더욱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삶은 비참해질 것이며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언젠가 증오는 지나가고 독재자들은 사라질 것이며, 그들이 인류로부터 빼앗아간 힘 또한 제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인류가 목숨을 바쳐 싸우는 한 자유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이런 비정상적인 자들에게, 기계의 지성과 마음을 가진 기계 인간들에게 굴복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기계가 아닙니다! 짐승도 아닙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당신들의 마음속에는 인류에 대한 사랑이 숨 쉬고 있습니다!…이성이 다스리는 세계, 과학의 발전이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세계…”.

재테크

더보기

전고점 도전하는 미국 증시, 패시브 전략으로 대응하기

미국 증시가 급격한 반등세를 보이며 어느새 전고점에 근접했다. 2025년 5월 중순을 지나며 S&P500 지수는 주요 저항선을 잇달아 돌파하고 있고, 투자 심리도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세가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장 참여자의 불안감은 여전히 존재한다. 본 칼럼에서는 현재의 미국 증시 시황을 점검하고, 패시브 자산배분 투자자의 대응 전략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위험자산 미국 증시와 금리 사이클 최근 미국 증시의 상승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유동성의 확장 국면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과 맞물리면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다시 주목받았고, 이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 상 ‘첫 금리인하(B) → 경제위기(C)’ 구간에 나타나는 위험자산 상승 국면과 정확히 일치한다. 특히 2024년 12월 FOMC에서 마지막으로 금리를 인하한 이후 연속적으로 기준금리 동결을 하는 지금, 연준이 경제위기(C) 국면에 인접해서 다음 금리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현재 국면은 B ~ C 구간 후반부의 위험자산 마지막 상승 구간일 가능성이 크다. 미국 증시 공포 탐욕 지수 투자 심리를 보여주는 CNN 공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