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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골유착 실패와 공정위 표준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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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탁 법제이사의의료법과 의료분쟁 - ⑦

▶2005년 7월 치과의사 A는 상악 완전틀니를 사용 중인 환자에게 #11~14, #21~24 등 8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였다. 11월 임플란트 커버스크루가 노출되었고, 이후 동요도가 보여 2006년 3월 #23, 24 임플란트를 제거 후 #23, 26 임플란트를 재식립하였다. 환자는 고정성 보철물 제작을 원했고, 치과의사 A는 재식립한 임플란트가 골융합된 후에 제작하기로 하고 자석의치를 제작하여 주었다. 2006년 6월 환자는 치과의사 B에게 내원하였는데, 처음 시술한 임플란트 8개 중 재시술한 2개를 포함 3개가 소실되었고, 남아있는 5개의 임플란트 주위에 상당한 골소실을 보여 보철을 하기에는 어렵다는 진단을 받고, 11월 B에게 기존에 식립된 임플란트를 모두 제거한 후 임플란트 10개를 재식립하였다. 환자는 A에게 치료비로 1,200만원을, B에게는 2,000만원을 지급하였고, A에게 4,2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치과의사의 책임율을 80%, 위자료를 300만원으로 하여 1,260만원을 배상하도록 하였다(서울중앙지법 2011나1933).

 

▶2009년 3월 치과의사 C는 상악 완전틀니를 사용하는 환자에게 #11, 12, 21, 22에 직경 2.5㎜, 길이 10㎜ 임플란트를 식립하였고, 8월 overdenture 형태로 임플란트와 연결하였다. 12월 환자는 임플란트 부위 통증을 호소하였고, 동요도가 관찰되어 3월에 #12, 5월에 #21, 11월에 #11, 22 임플란트를 모두 제거하였다. 환자는 930만원의 치료비를 지불하였고, 위자료 포함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C는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치과의사의 책임을 40%, 위자료를 300만 원으로 하여 670만원을 배상하도록 하였다(대전지법 홍성지원 2013가합864, 2013가합1089).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 조정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 3월까지 조정 신청된 치과관련 분쟁 중 임플란트 분쟁이 28%로 가장 많았다. 이중 임플란트 골유착 실패로 인한 매식체(Fixture) 탈락 등 임플란트 식립과정에서 발생된 분쟁이 40%로 가장 많았고, 1년도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25.7%, 분쟁연령은 60대 이상 고령 환자가 54.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임플란트 관련 분쟁이 증가하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11년 12월 ‘임플란트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표1)’을, 2013년 11월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 표준약관’을 제정하였다. 당시 치협은 정부의 일방적인 약관 제정으로 치과의사들에게 피해가 생길 것으로 보고 반대 하였으나, 환자의 귀책으로 임플란트 시술 실패 및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책임관계를 분명히 하여 의료분쟁의 해결 기준이 마련되었다. 또한 “환자의 골질 및 골양에 따라 임플란트 골유착이 실패하여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등의 시술로 인한 합병증(표2)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시술 동의서를 받음으로써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치과의사의 법적 설명의무를 제도화하였다.

 

1988년 서울국제임플란트심포지엄에서는 미국국립보건원(NIH)에서 제시한 임플란트의 성공기준을 기반으로 국내의 연구자들의 보고를 참조하여 임플란트헌장(표3)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임플란트의 성공률은 5년경과 후 85% 이상으로 보고하였다. 이처럼 임플란트 식립 후 15% 이내에서는 예상치 못한 임플란트의 실패가 보고되는 등 임플란트 식립 및 골이식술은 효과나 예후를 어느 누구도 완벽히 예상할 수는 없는 시술이다. 또한 건강한 치조골에도 임플란트 식립 후 치조골의 흡수가 발생될 수 있으며, 특히 치주염 등으로 골파괴가 현저한 경우 향후 임플란트 식립 후에도 치조골 소실에 큰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사의 주의의무란 현대의학에서 통용되고 있는 기준 내지 의술에 따라 의사 개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의무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것이 반드시 모든 질병을 완치시켜주거나 치료에 성공하여야만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임플란트 시술이 실패하였다는 것만으로 치과의사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지 않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임플란트가 골유착에 실패하여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여 환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과도한 위자료나 손해배상액을 인정하지 않는다.

 

한편 임플란트의 기능 부하 전 골유착 실패의 원인은 의원성(과도한 외과적 외상으로 발생), 숙주 연관(숙주골의 손상된 치유능력), 해부학적 조건(골질 및 골양이 부족한 경우), 세균 감염, 조기 과부하 등과 관련이 있다. 특히 75세 이상 임플란트에 대해 건강보험이 일부 적용되어 고령자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이 증가하고 있는데, 고령자의 경우 임플란트 식립 후 치조골의 치유능력이 떨어지며, 특히 완전틀니 장착으로 치조골이 쇠퇴하여 임플란트 시술이 어려울 때가 있다.

 

C의 경우 법원에서는 “치조골이 얇아서 정상적인 시술이 어렵다면, 광범위한 골이식을 통한 치조제 증대술을 시행하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기다린 후 신중하게 임플란트를 식립하여야 했다”고 판단하였다. “불량한 치조골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시술 자체가 무리였으며 작은 직경의 임플란트는 골유착이 일어나지 않거나 골유착이 일어나더라도 무리한 보철 구조물이 계속해서 하중을 가한다면 임플란트 시술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았다”며 임플란트 식립 후 상당한 기간 후에 골유착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주의의무에 소홀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임플란트 치료 설명서 및 환자 동의서는 권장사항이므로, 반드시 그대로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환자가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임플란트 시술 전에는 환자의 병력, 투약 여부를 확인하고, 임플란트 시술 목적, 특징, 방법 및 과정, 시술부위와 시술로 인한 부작용 등을 상세히 설명한 후 해당 내용을 동의서에 별도로 작성하거나 밑줄이나 동그라미 등으로 표시한 후 환자의 서명을 받아야한다. 또한 완전틀니를 사용 중인 고령자에게 임플란트를 시술하게 될 경우 임플란트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버리고, 기왕력에 따른 부작용을 정확히 확인한  후 수술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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