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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료 복지재단 협약, 치과 본인부담금 할인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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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불법 환자유인 소지 높아” 유권해석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봉사 및 기부금 단체와 협약을 맺고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할인해 주는 행위는 의료법 제27조3항을 위반, 불법 소지가 다분하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신동열·이하 서울지부) 법제부는 최근 종로 일대에서 ‘어르신 치아건강 지원사업-S단체에서 후원금으로 치과 의료비를 지원해 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명함을 돌리며 특정 치과를 소개한 P씨와 S단체에 대해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했다.

 

 

복지부 “불법 의료광고 및 환자유인 가능성 다분”
특히 서울지부 법제부는 이 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해당 명함에 기재돼 있는 S단체에 대해 ‘비의료인의 불법 의료광고’와 ‘비의료인의 환자 유인행위’가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해석을 요구한 것.

 

S단체의 이 같은 환자유인 행위는 지난 수년간 서울, 인천 등 수도권에서 여러 차례 목격됐고, 심지어 관할 당국의 시정조치도 내려진 바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초 서울지부의 민원에 대해 “S단체의 행위는 의료법 위반 즉, 비의료인의 불법 의료광고 및 환자유인 행위 소지가 있다”면서 시정지시를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 측은 당시 해당 법인에서 봉사자들에 대해 강력한 교육을 진행해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보내왔고, 향후 시정이 안 될 경우 ‘고발조치’할 예정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하지만 행정당국의 시정지시에도 S단체의 ‘명함돌리기’ 불법 의료광고 행위는 지속적으로 목격되고 있다.

 

서울지부는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서울시, 관할 보건소 등에도 민원을 제기했지만, △위법 사항을 판단하기에 부족함이 있음 △법령에 따른 조치를 검토할 것 △의료기관이 아니어서 행정처분이 어려움 등 다소 소극적인 답변을 받았다.

 

서울지부 측은 S단체의 불법행위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복지부 측은 해당 민원에 대해 S단체가 의료법 제27조3항을 위배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복지부, 2016년 대법원 판례 근거로 제시
의료법 제27조3항을 보면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서울지부 측의 민원에 대해 “재단이나 단체가 특정 조건 하에서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모집·제휴하고 사업 대상자로 하여금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하는 것은 특정 의료기관(협약 의료기관)에 환자를 소개·알선하는 행위로 의료법 제27조3항에 저촉될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여기서 지난 2016년 대법원의 판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복지부가 이렇게 유권해석을 내린 이유도 이 판례에 근거를 두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특정 재단이 발행한 카드의 소지자들에게는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으면서 재단에서 환자들이 납부하지 아니한 본인부담금을 의료기관에 입금하고, 의료기관은 특정 재단이 보낸 원금의 103~104%에 해당하는 금액을 후원금 명목으로 입금한 행위에 대해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27조제3항 위반으로 대법원 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의정부지방법원은 위와 관련한 사건에서 피고인 모 의료생협 이사장에 대해 의료법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형을 내렸다. 해당 의료생협이 설립한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들은 ◯◯사회복지재단에서 발급한 의료바우처카드를 사용해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았다. 문제는 해당 의료생협 한의원이 재단이 대납한 본인부담금의 103~104%에 달하는 금액을 재단 측에 후원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다. 법원은 사회복지재단이 의료지원 형식으로 본인부담금을 대납하고, 의료기관은 이 이상의 금액을 후원금조로 기부했다고 해도 이는 ‘본인부담금’을 불법적으로 면제한 것으로 판단했다. 피고 측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돼 판결은 확정됐다.

 

자신도 모르게 의료법 위반할 수도
S단체의 행태에 더해,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복지재단을 표방하고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의료복지 바우처나 포인트를 활용, 결과적으로 본인부담금 할인행위로 의료법 위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행위들이 포착되고 있다.

 

해당 A재단은 의료급여 및 차상위계층 환자를 대상으로 복지카드 가입을 받고, 협약을 맺은 치과 등 의료기관에서 해당 환자를 치료하면, 환자는 복지 포인트로 치료비를 결제한다. 치과는 환자가 결제한 포인트 만큼의 금액을 A재단으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여기서 치과 등 의료기관은 A재단과 관계있는 B사단법인체와도 협약을 맺게 되는데, 의료기관은 B법인 측에 환자가 결제할 전체 치료비에 일정 비율을 더한 금액을 기부한다.

 

기부금영수증 발행 사단법인체가 연계돼 있는 이 경우, 선의의 목적으로 협약을 맺고 기부금을 후원한 결과가 자신도 모르게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특정 재단이 발행한 (복지)카드 소지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으면서 재단에서 환자들이 납부하지 아니한 본인부담금을 의료기관에 입금하고, 의료기관은 특정 재단이 보낸 금원의 103%~104%에 해당하는 후원금을 기부 명목으로 입금하는 행위가 의료법 제27조제3항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거듭 밝혔다.

 

최근 A재단이 의료기관을 돌며 협약 제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서울의 모 치과원장은 “ S단체에서 벌이고 있는 불법 본인부담금 할인 및 면제를 통한 환자유인 행위로 개원가가 여전히 골치를 앓고 있다”며 “여기에 더해 기부금영수증 발행 등을 이용한, 불법과 합법 사이를 교묘하게 줄타기하는 방식까지 확인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나 해결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지부 법제부 측은 “복지부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S단체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할 당국에 민원을 제기할 것”이라며 “복지부가 사회복지단체나 재단 등에서 행해지는 의료 바우처나 포인트를 이용한 본인부담금 할인행위가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밝힌 이상, 선의에서 이들과 협약을 맺었더라도 자칫 치과원장 자신도 모르게 불법을 저지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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