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8 (토)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앤드컴 이어 하나로·i-pro도 법적 효력 가능

URL복사

서치, 전자차트 전자서명 업데이트 독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치)는 지난달 28일, 전자차트의 전자서명 기능 업데이트를 당부하는 내용의 공문을 25개 구회로 하달했다.

 

전자차트가 의료법상 전자의무기록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전자서명이 기재돼야 하지만, 현재 개원가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전자차트는 전자서명 기능이 없어 의료분쟁 발생 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법원은 “전자차트는 전자문서의 속성상 진료기록부에 비해 기재된 정보가 손쉽게 위·변조되거나 대량으로 유출될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한다”며 “의료인이 전자차트로 진료기록을 작성하면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적법한 전자의무기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서치는 지속적으로 전자차트 제공업체에 문제를 제기해왔고, 최근 관련 업체로부터 전자서명 업데이트 서비스를 실시하겠다는 공식 답변을 받았다. 이로써 이미 전자서명 기능이 포함돼 있던 앤드컴의 ‘Jedero’에 이어 오스템의 ‘하나로’와 신흥의 ‘i-pro’도 법적효력을 갖추게 됐다.

 

앤드컴 ‘Jedero’는 저렴한 비용으로 전자서명에 진료시점 확인까지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하나로’는 시점인증 서비스(TSA) 사용에 따른 비용(의사 1인 월 1만원, 추가의사 월 2,000원)이 소요된다. ‘i-pro’는 전자서명에 따른 별도의 추가비용은 없다. 단 공인인증서를 제공하는 국가공인 인증기관 규정에 따른 비용(가입비 : 110,000원 / 발급비 : 4,400원)만 납입하면 된다. 가입비 및 발급비는  최초 1회만 발생하고, 발급비는 전자서명을 하는 원장 수만큼 발생한다. 발급된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만 1년이고, 이후 갱신 때마다 4,400원의 갱신비용이 추가된다.

 

서치 조영탁 법제이사는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의료분쟁에서 만약 환자가 조작된 의무기록임을 주장한다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공인인증모듈 설치를 통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

원·달러 환율은 2025년 9월 FOMC 이후 9월 18일부터 반등세를 확대하며, 10월 14일 장중 1,435원까지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등락에 집중하기보다,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닌 구조적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과 자본 이동, 그리고 각국의 정책 방향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거시 지표다. 이번 기고에서는 금리 사이클의 프랙탈 구조를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의 현재 위치와 향후 흐름을 자산배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 즉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보면 ‘B와 C 사이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B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을, C는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하나 긴급회의를 동반하는 국면을 의미한다. 2024년 9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 2025년 9월 재인하가 이뤄지며 현재는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아직 경제위기 C 국면은 아니지만,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점차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 시점은 통상적으로 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