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8 (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공보의협 ‘독립’ 선언

URL복사

제1회 역대 대공협회장단 모임서 독자행보 밝혀

 

 

지난 18일,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회장 송찬호·이하 대공협)의 제1회 역대 대공협 회장단 모임이 열렸다.

 

모임은 6대 회장을 역임한 최종훈 교수(연세치대), 치협 박영섭 부회장, 송민호 군무이사를 비롯해 전·현직 회장 및 임원진 2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조직위원장으로 추대된 최종훈 교수는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구조적 모순도, 열악한 처우도 변함이 없어 안타깝다. 굳은 결집력을 바탕으로 협회의 위상을 바로하자”고 독려했다. 치협 박영섭 부회장은 치협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25대 김재영 회장의 2011년 사업보고가 이어졌다. 의과, 한의과로부터 독립해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로서 공보의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임을 공표한 김재영 회장은 “본 모임이 정책자문기구로 기능하기를 기대한다”며 “선대의 지혜와 노하우, 후대의 야심과 노력이 만나 훌륭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와의 관계 개선, 홈페이지(http://www.dent gongbo.org) 신규제작, 진료지침서 신규제작, 체육대회 개최, 라파엘 클리닉 진료봉사 등 그간의 사업을 보고하며 치협 대의원 배정 등과 관련해 협조와 자문을 구하기도 했다.

 

선배들은 “리베이트 상벌제에 지레 겁을 먹기보다 스폰서를 통해 자금을 융통시켜 회무를 원활히 하라”, “의과·한의과와도 긴밀한 관계를 이어가라”, “대의원 배정에 ‘양보다 질’이라는 마음으로 현명하게 임하라”는 조언을 전했다.

 

 

26대 회장으로 취임한 송찬호 회장은 “특별법 개정과 대의원 배정 등 굵직한 정책들을 연속성 있게 추진하며 공보의의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자주적이며 적극적인 회무로 공보의에 대한 알림의 장을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홍혜미 기자/hhm@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비트코인과 리스크 관리

비트코인은 글로벌 유동성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대표적인 위험자산으로, 최근 들어 단순한 투기적 단기 거래 수단을 넘어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높은 기대수익률 만큼이나 큰 낙폭을 동반하는 특성상, 사이클 후반부에서는 비중 축소가 필수적이다. 2025년 9월, 암호화폐 시장은 중요한 변곡 구간에 놓여 있다.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 사이클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은 두 가지 사이클을 복합적으로 고려한다. 첫째는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통해 현재 국면이 기준금리 사이클에서 어느 지점에 위치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기준금리 사이클은 대체로 4~5년 주기를 갖는다. 금리 인하기(A→D) 초기에는 유동성이 공급되며 위험자산이 상승하고, 이후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면 경제위기 국면인 C에서 위험자산 하락 이벤트가 발생하며 금리는 저점에 이르게 된다.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 물가가 반등하고, 기준금리 역시 서서히 상승하는 금리 인상 사이클(D→A)을 맞이하게 된다. 둘째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약 4년 주기로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구조는 공급 축소 효과를 일으켜 장기적 상승세의 기반이 된다. 실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