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3 (목)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플로어블 레진, 강도 걱정 끝!

URL복사

엘리트덴탈, CLEARFIL MAJESTY Flow 출시

컴포짓 레진의 무기필러 함유량은 레진의 강도, 중합수축, 열팽창 및 수축, 방사선 불투과성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필러 함유량이 높을수록 레진의 주요 특성이 향상되지만 유동성이 감소하는 부작용이 있다.


플로어블 레진은 기존 하드 레진의 무기필러 함류량을 20~30% 가량 낮춰 흐름성 및 조작성을 높인 것. 하지만 그만큼 강도 및 내마모성은 희생할 수밖에 없는 것. 따라서 플로어블 레진은 태생적으로 강도와 내마모성이 하드 레진보다 떨어져 구치부에는 거의 사용하지 못했다.


엘리트덴탈이 최근 출시한 ‘CLEARFIL MAJESTY Flow(이하 마제스티 플로우)’는 필러함유량을 하드 레진(필러 함유량 75%~85%)과 비슷한 수준인 81wt%까지 끌어올려 기존의 플로어블 레진의 단점인 강도와 내마모성을 크게 개선해 구치부 사용도 가능하다.


또한 높아진 필러 함유량으로 발생될 수 있는 흐름성 및 조작성 문제를 새로운 필러표면처리기술을 사용해 요변성을 높이는 것으로 해결했다.


마제스티 플로우는 높은 요변성으로, 처음 적용했을 때는 타사 제품의 Low Flow처럼 흘러내리지 않고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익스플로어 등으로 조작을 해주면 흐름성이 생겨 구석까지 잘 적용시킬 수 있다.
높은 요변성으로 라이닝, 빌드업, 서지컬 등 다양한 임상에 사용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구치부에도 사용할 수 있는 강도를 지닌 제품이다.


플로어블 레진인 마제스티 플로우가 하드 레진의 강도를 구현하면서 요변성까지 확보해 임상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은 사용자들의 후기를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


한 유저는 “다른 플로어블 레진으로 충전하고 연마를 하면 연마 도주 기포가 다수 발견돼 문제였다”며 “마제스티 플로우는 구치부에서 사용해도 될 만큼 강도가 높고, 기포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쉐이드 조화도 만족할만 하고, 교합조정이 쉬워 체어 타임이 줄고 술자나 환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이라고 전했다.

◇문의 : 02-752-2875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

원·달러 환율은 2025년 9월 FOMC 이후 9월 18일부터 반등세를 확대하며, 10월 14일 장중 1,435원까지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등락에 집중하기보다,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닌 구조적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과 자본 이동, 그리고 각국의 정책 방향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거시 지표다. 이번 기고에서는 금리 사이클의 프랙탈 구조를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의 현재 위치와 향후 흐름을 자산배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 즉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보면 ‘B와 C 사이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B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을, C는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하나 긴급회의를 동반하는 국면을 의미한다. 2024년 9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 2025년 9월 재인하가 이뤄지며 현재는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아직 경제위기 C 국면은 아니지만,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점차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 시점은 통상적으로 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