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의료기관 수련자가 치과의사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 위헌 확인)이 연기됐다. 이번 헌법소원은 앞서 위헌판결을 확정한 의료법 77조3항과 함께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의 향방을 가를 주요 재판 중 하나.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에서 선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당일 재판장에서 급작스럽게 선고가 미뤄졌다.
연기사유는 좀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 헌법재판소 홍보심의관실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재판관 전원합치를 이루지 못했다. 재판관 사이에서 의견이 나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특정 재판관이 좀 더 신중히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 선고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당일 재판장에서 연기되는 대부분의 사건은 한 달 이내에 다시 선고가 이뤄진다”며 “정확한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9월 중 선고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미국에서 교정과 수련을 받았거나 전공의로 재직 중인 치과의사 3명이 지난 2013년 해외 수련자에게 전문의자격시험 응시기회를 달라며 제기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한 의과 전문의와 형평성이 맞지 않았다는 게 이들이 헌소를 제기한 주요 이유다. 현행 보건복지부 규정은 의과의 경우 외국 수련자에게 전문의자격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치과의사전문의제도에 대한 치과계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 헌법소원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