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6 (목)

  • 맑음동두천 18.4℃
  • 맑음강릉 14.2℃
  • 구름많음서울 19.7℃
  • 맑음대전 20.7℃
  • 맑음대구 15.8℃
  • 맑음울산 16.5℃
  • 맑음광주 21.2℃
  • 맑음부산 19.0℃
  • 맑음고창 18.8℃
  • 맑음제주 18.1℃
  • 맑음강화 18.2℃
  • 맑음보은 17.8℃
  • 맑음금산 19.4℃
  • 맑음강진군 19.8℃
  • 구름많음경주시 15.1℃
  • 맑음거제 17.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덴티스 ‘메쉬트’ 출시, 투명교정시장 정조준

URL복사

투명교정 신소재, 통증 줄이면서도 접착강도 15% 향상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덴티스(대표 심기봉)가 4월 29일 투명교정 신소재 ‘MESHEET(메쉬트)’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활동에 나섰다.

 

덴티스는 2021년 4월 투명교정장치 ‘세라핀’을 통해 교정시장에 진출했다. ‘메쉬트’는 덴티스가 수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독자적으로 개발한 투명교정 소재로 지난해 10월 특허 등록이 결정됐다. 현재 PCT 및 해외 주요국가에서의 특허 출원이 완료됐을 뿐 아니라 지난 2월 미국식품의약국(FDA) 승인까지 득했다.

 

덴티스에 따르면 ‘메쉬트’에 응력 분산기술을 적용해 대면적은 물론 국부적으로도 높은 교정력을 보장할 수 있다. 수입에 의존하던 기존 제품들과 달리 덴티스 자체 기술로 개발돼 가격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도 매우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메쉬트’는 중간 메쉬층에 소프트 소재를 적용해 초기 통증 경감, 복원력, 유연성 등을 제공한다. 특히 박리강도 향상기술이 적용돼 접착강도가 기존 대비 15% 향상됐다. 이는 교정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또한 이 기술은 견인력과 유지력을 타사 대비 15% 우수하게 만들어, 6일 사용 후에도 약 75% 이상의 힘을 유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우수한 심미성을 자랑하는 투명성까지 갖추고 있어,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덴티스는 ‘메쉬트’ 출시를 통해 투명교정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객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산화 및 자사화를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와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메쉬트’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덴티스 관계자는 “‘메쉬트’ 출시를 통해 투명교정시장에서 더욱 확고한 입지를 다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력을 강화하고, 고객들에게 더욱 뛰어난 제품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와 증시 반등

4월 8일 오전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다. 앞으로 2주간 상호 간 적대 행위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동지역 긴장 완화 기대가 반영되며 주식시장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이어졌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가격에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국내 주요 지수는 상당한 반등을 보이며 낙폭을 회복했고, 자산시장 전반에서도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번 반등이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격은 빠르게 올라왔지만,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고점 분배 이후 주요 저항 구간 아래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아직은 추세 전환이라기보다 외부 변수에 의해 촉발된 단기 반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즉, 시장이 근본적으로 강해졌다기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눌려 있던 가격이 되돌려진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도 지정학적 이벤트 이후 유사한 흐름은 반복돼 왔다.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이후 완화 기대가 형성되면 반등이 나타나는 패턴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등이 항상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것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