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가 불법의료광고를 일삼은 혐의로 쇼설커머스를 운영하는 업체와 사이트의 대표이사를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하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소셜커머스 상에서 가격할인을 미끼로 한 불법적인 환자유인행위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서울지부의 고발에 적용된 불법 혐의는 △환자유인행위 위반(의료법 제27조 제3항) △미심의 의료광고 게재 방조(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4호, 제56조 제2항 제9호, 제89조, 형법 제32조 제1항) △비의료인의 의료광고 게재 방조(의료법 제56조 제1항, 제89조, 형법 제32조 제1항) 등이다.
서울지부는 고발장에서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C사이트의 뷰티숍을 통해 △앞니에는 설측교정 부분교정 150만원 △클리피씨(월비포함) 339만원, 상담비 NO, 정밀진단비 포함 △메탈교정 119만원, 메탈교정 1㎜ 차이가 인상을 바꾼다 △티끌만한 앞니교정 치아당 14만원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했다”며 “광고를 클릭하면 뷰티 사이트로 연결, 해당광고를 진행하는 특정 의료기관에서 정상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교정 등 진료를 받도록 유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에 의료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심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광고를 게재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은 특정 뷰티숍 명의로 의료광고를 게재해 의료법 위반 방조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소셜커머스 상에서 이뤄지는 의료서비스 할인 판매행위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1년 4월 22일, “특정 인터넷 사이트(소셜커머스) 상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할인된 의료 쿠폰·시술권 등의 공동판매를 통해 특정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는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며 “이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