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토요일 오전 진료에 대해서도 진료비 가산이 전면 적용된다.
토요전일가산제는 2013년 9월 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원급 기관에서 토요일 오전에 진료를 받을 때 토요일 오후와 마찬가지로 본인부담금을 더 내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되면서 동네의원급 기관에서의 근로환경 변화, 인건비 및 유지비 보전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 토요전일가산제의 배경이다.
그러나 제도 적용에 따른 갑작스런 변경으로 환자의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단계적으로 적용해왔다.
도입 첫해에는 가산금 전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했고, 지난해에는 기본진찰료 가산금의 50%를 환자가 부담토록 했었다. 그리고 올해 10월부터는 전액 환자부담으로 변경된다.
치과에서는 가산 금액이 크지 않고 일일 환자수가 많지 않다보니 부족한 큰 마찰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환자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