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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금연진료, 준비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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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담뱃세가 대폭 인상되면서 치과를 포함한 병·의원에서의 금연치료 열기가 상당했으나 최근 급격하게 식어가는 분위기다.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3월 금연치료 등록자는 3만9,718명이었으나 6월에는 그 절반 수준인1만 8,334명으로 감소했다. 복지부는 2월부터 금연치료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증가된 세수로 적극적인 금연정책에 사용하여 급여화하기로 약속했다. 금연정책을 통해 34%의 담배 판매량을 감소시킬 것으로 내다봤으나 급여화는 지지부진하고 담배 판매량은 80%까지 회복된 상태이다.


메르스에 총력을 쏟느라 급여화 진행이 더뎠다는 것은 이해되지만 관련 법령이 법제처를 통과하지 못하고 정부와 보건의료계 등의 금연치료협의체 활동도 제대로 전개되지 못하는 등 수개월을 허송하고 있다. 금연치료 12주 이수자나 금연 성공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금연 급여화 정책에 정부가 공을 들이는 것은 틀림없지만 담뱃값 인상에 따른 부정적 국민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준비되지 못한 행정이었음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흡연으로 인해 사망하는 국민이 연간 2만8,000명에 이르고 우리 국민의 사망원인으로 최상위권인 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의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받지만 흡연자들은 아직까지 스스로 금연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흡연자의 금연결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치과의사나 의사의 권유이다.


정부의 정책이 더디고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치과의사나 의사가 금연 치료를 적극 주도해야 하는 이유이다. 네덜란드나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금연치료의 급여화를 통해 상담과 약물요법으로 금연에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 이는 흡연자가 급여화하여 치료를 할 정도로 중요한 질병임을 체감하게 하는 효과가 있고, 무엇보다 의사의 권유로 금연에 이르는 확률이 높다는 통계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치과의사는 흡연자의 금연치료를 유도하는 데 제격이다. 치주질환의 발생과 악화에 중요한 원인이 흡연이라는 사실은 많은 논문에서 입증하고 있다. 구강건조증을 일으켜 충치 발생을 높이기도 하며, 각종 수술 후 치유를 방해하고 발치와 내 혈액충전과 응고기전을 저해하여 후유증을 증가시키기도 한다. 치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질환의 원인으로 흡연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것이다. 치과 환자에게는 흡연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고 금연을 유도하기가 수월하다. 또한 정기적인 내원을 통해 금연과 치과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쉬운 것은 다수의 치과의사들은 금연진료에 준비가 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의과도 마찬가지지만 치과대학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적이 없으며, 이를 교육할 강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상담과 약물처방을 병행해야 효과가 극대화되지만, 환자에 따른 다양한 상담 기법을 체계적으로 갖춘 치과도 전무하다시피 하다. 복지부든, 치협이든 금연진료에 필요한 연구와 교육에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급선무다.


치과의사 본인의 금연 또한 절실하다. 흡연 중인 치과의사는 금연진료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환자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진료하게 되는 특성 상, 환자도 흡연자인 치과의사를 금방 알아채게 되고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친다. 금연을 결심하기는커녕 치과의사의 흡연을 핑계로 자신의 흡연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
금연 급여화는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이고 여러 시행착오를 거칠 것이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욕심을 내는 것은 금물이다. 국민건강을 수호하는 의료인으로서 금연에 동참하고, 내원환자마다 흡연 여부를 확인하여 금연을 유도함으로서 건강한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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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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