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금)

  • 맑음동두천 -13.2℃
  • 맑음강릉 -6.6℃
  • 맑음서울 -10.4℃
  • 맑음대전 -8.3℃
  • 맑음대구 -5.5℃
  • 맑음울산 -5.2℃
  • 광주 -4.3℃
  • 맑음부산 -4.7℃
  • 흐림고창 -5.2℃
  • 제주 2.6℃
  • 맑음강화 -12.6℃
  • 맑음보은 -10.8℃
  • 흐림금산 -9.3℃
  • 맑음강진군 -6.6℃
  • 맑음경주시 -5.6℃
  • -거제 -3.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주과학회, 공보의 대상 직무교육

URL복사

잇몸의 날 대국민 홍보, 치주-임플란트 노하우 전수

대한치주과학회(회장 조기영·이하 치주과학회)가 공중보건의 대상 ‘치주병 대국민 홍보를 위한 직무교육’을 진행했다.


지난달 24일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회(회장 최순호·이하 공보의협)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는 치주과학회가 치주병 대국민 홍보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전국의 공중보건의를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한 것. 지난 15일 덴티움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이번 교육은 ‘치주수술 및 임플란트 수술을 위한 원데이 핸즈온’으로 구성, 30여명의 공중보건의가 참가했다.


직무교육 1부는 치주수술과 임플란트 수술에 대한 연수회로, 민경만 공보이사의 강연과 이동운 공보실행이사의 시연으로 진행됐다. 특히 연수회 운영을 위해 치주과학회 임원진 5명이 패컬티로 참여해 효과를 높였다.


직무교육 2부는 잇몸의 날과 관련해 강의내용 및 사업의 목적, 진행방법 등에 대한 설명과 토론 시간이 이어졌다. 공보의협 최순호 회장은 “영유아 및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한 치아우식 및 예방사업, 노인무료틀니 사업으로 국한된 보건소 구강보건사업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약속했다.


한편, 치주과학회 조기영 회장은 “성인의 70% 이상이 고통받고 있는 치주병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하며, 올바른 구강건강관리 습관을 홍보하기 위해 제정한 ‘잇몸의 날’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참여해준 공중보건의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치주병 홍보위원 위촉장’을 전달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월, 반감기 사이클 전환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저점 이후 약 두 달간 횡보와 반등을 이어가며 1월 15일경 9만7,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이후 이란 시위대에 대한 무장 진압과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선포하는 등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며 위험자산 전반이 압박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3일 연속 하락하며 다시 9만 달러 선을 밑돌았다. 필자는 지난해 9월 4일 본지 기고를 통해, 9월 당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비중 축소와 방어적 성격의 비중 조절에 집중했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무릎 아래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판다’고 표현되는 자산배분 원칙을 당시 시장 국면에 적용해 정리한 것이었으며, 이후 시장 흐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적시에 선제적으로 짚은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칼럼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이나 시장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히기 위한 글은 아니다. 자산배분 투자는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두되, 마켓 타이밍에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