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5 (화)
꽃비- 늘 주는데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빗물이지만사막의 부활초에겐한 줄기 비가 곧 생명,100년 만이라면더, 더 꽃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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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휠체어를 이용하는 한 장애인이 휠체어 승강 설비가 없어 비행기에서 내릴 때 계단차를 기어 내려가야 했던 영상이 뉴스를 타면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문제가 사회 문제로 다시 떠올랐다. 교통 약자로 제주행 비행기를 예매한 중증장애인인데, 휠체어 승강 설비인 리프트카를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이었다. 제주공항의 경우 항공기 도착 후 공항 내부로 바로 연결되는 탑승교가 아닌 멀리 떨어져 계단차로 내려가 버스를 통해 공항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절반에 가깝다. 대형 항공사는 직접 휠체어가 오르내릴 수 있는 리프트카를 직접 운용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 저가 항공사의 경우 지상에서 항공기 관련 모든 서비스를 지원하는 업체와 계약을 맺고 필요할 때만 대여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리프트카 대여 비용이 회당 수십만 원이 넘는 등 탑승권 가격보다 비싸 저가 항공사로서는 손해로 받아들여진다고 한다. 장애인 편의시설 제공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현행 교통약자법상 이런 설비 도입과 관리는 교통사업자 즉 민간업자의 책임으로 되어 있다 보니 공항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수어 통역이나 기타 장애인을 위한 보조 서비스 모두 마찬가지다. 이번 일을 계기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30일까지 총 6차에 걸쳐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개특위)브리핑 을 실시했다. 이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은 의사들이 반발하며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의대증원도 중요하지만, 그 외 치과의사를 포함한 의료인 인력수급, 비중증 비급여 병행진료에 대한 급여 제한(혼합 진료) 등 치과계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제가 다수 포함이 되어있는데 주로 의개특위에서 다루는 듯 하다. 이미 다수의 치과계 오피니언 리더가 정부의 의료개혁 과제 중 ‘혼합진료 금지추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의사 증원 다음은 치과의사를 비롯한 다른 의료인의 증원이 아닐까 하며 치대생, 치과 전공의들 또한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개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지난 9월 4일 공보이사가 의개특위 1차 실행방안에 대한 의견을 치의신보에 밝힌 것 외에 지난 6개월여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의개특위의 논의방향에 대해 회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치협이 수만여 치과의사들에 대한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개특위에서 무엇을 논의하고 있는지를
전 세계 경제는 금리 인하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금리는 경제와 자산시장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금과 채권 같은 안전자산에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4년 10월 기준으로 금리 인하기 초입단계에서 금 가격의 향방과 투자자들이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다. 금리 인하기와 금 사이클 분석: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 금리 인하기는 중앙은행이 경제가 둔화됐을 때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인하하는 기간을 말한다. 금리 인하기 동안 금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데에는 다양한 분석 방법이 존재하지만,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활용해 현재 금의 위치를 파악하고, 앞으로의 금 가격 방향을 전망해 보겠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연준의 기준금리가 경제주기에 따라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재 기준금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앞으로 자산의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상할 수 있다.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2023년 여름(7월 FOMC)부터 금리 인상을 이어오다 2024년 9월 첫 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따라서 현재 우리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된 B 지점과 경제 위기 시점인 C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협조가 좋지 않은 환자를 무리해서 진료를 해야 할지, 만일 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종종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소개드리면서, 이번호를 끝으로 법률칼럼 연재를 마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3)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