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3 (목)
꽃비- 늘 주는데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빗물이지만사막의 부활초에겐한 줄기 비가 곧 생명,100년 만이라면더, 더 꽃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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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딥시크(DeepSeek)’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상이 떠들썩하다. 중국 신생 스타트업 ‘딥시크’가 내놓은 본격적인 추론(reasoning) 모델인 ‘R1’이 몰고 온 충격에 인공지능(AI) 종주국을 자처하는 미국뿐만 아니라 인터넷 강국인 우리나라도 몸살을 앓고 있다. ‘심층 탐색’을 뜻하는 중국어 심도구색(深度求索)을 의미하는 ‘딥시크’는 세간의 이목을 끄는 성공담이 있기에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무명의 젊은 억만장자 개발자는 창업 1년 8개월 만에 세계 최고의 걸작을 내놓았다. 중국 광저우에서도 기차로 4시간을 넘게 가야 하는 작고 가난한 시골 농촌 마을 출신인 ‘량원평’이 40세라는 젊은 나이에 중국은 물론 전 세계를 뒤흔드는 인물이 되었다는 성공담은 사람들에게 더 놀라움을 안긴다. 량원평이 2023년 5월에 창업한 스타트업이 바로 ‘딥시크’다. 그는 중국의 젊은 인재들을 끌어모아 최고의 대우를 하되 돈이나 성과보다는 ‘꿈과 명예’를 강조했다. 량원평은 중국에 어울리지 않은 개방형 ‘오픈 소스’를 채택했다. 시작도 제대로 못 한 중국 시장보다 미국을 포함한 세계 시장으로 도전하겠다는 생각이었다. “기회를 봐서 돈을 벌기보다는 기술의 최전선에서
최근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미납회원에 대한 보수교육 등록비 차등 정책이 뜨겁다. 안 그래도 늘 핫한 이슈인 ‘보수교육’ 키워드와 ‘돈’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2023년 기준 치협의 납부율은 52%에 불과하고 한의협이 80%, 의협이 60%인 것과 비교하면 가장 저조한 수준이라는 협회장의 인터뷰에서 강한 의지가 읽히기도 하였다. 미납회원들의 대응 전략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일단 이 정책이 본인의 면허신고기한 이상 지속될 수 있는 정책인가 판단하기. 박태근 회장의 임기는 2026년 4월 30일까지다. 2026년 말, 2027년 말에 신고하는 미납회원들은 사태 관망을 택하지 않을까. 미납회원들이 질질 끄는 것을 막으려면 협회장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다. 아예 차기 협회장의 임기에서도 이 정책이 이어질 수 있게 세밀하게 문서화해서 흔들림 없을 것을 확실히 못 박았으면 좋겠다. 미납회원들의 그 어떤 민원이나 차기 선거에서 행여 대립각을 세우는 어떤 후보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정책이 번복되지 않도록. 2025년 말 면허신고기한으로 인해 큰 돈을 낸 미납회원이 바보가 되는 일은 막아야 할 것이다. 그러고 나면 미납회원들의 다음 대응전
트럼프 2기 임기가 시작되고, 각 자산들의 사이클에 중요한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미국채 TLT의 시황을 인플레이션 관점에서 분석하고, 2025년 2월 미국채 자산배분 전략을 다뤄본다. ※ 칼럼의 미국채 분석은 마켓 타이밍이 아니라 방향성에 초점을 맞추며, 금리 사이클을 활용한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더불어 대중의 심리 지표와 프랙탈 분석을 바탕으로 시장 흐름을 읽어본다. 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 전략 자산배분 전략을 세울 때, 연준의 기준금리 위치와 방향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활용하면 금리 사이클의 각 국면에서 어떤 자산이 유리한지 미리 파악할 수 있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은 저가매수와 고가매도를 국면마다 적절히 활용하는 방식이다. 칼럼에서는 패시브 자산배분 전략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어, 자산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면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금리 사이클은 23년 8월 금리고점 A에서 24년 9월 첫 번째 금리인하 B, 그리고 경제위기 C로 향하는 과정에 있다. 2025년 2월 현재는 B와 C 사이 중반 이후 구간을 지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2025년 1월 FOM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협조가 좋지 않은 환자를 무리해서 진료를 해야 할지, 만일 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종종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소개드리면서, 이번호를 끝으로 법률칼럼 연재를 마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3)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