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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 서울

의료계·시민단체 등 외연확대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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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대외협력위원회 초도회의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 대외협력위원회가 지난 11일 회의를 개최하고 사업 다각화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는 대외협력 담당 최대영 부회장, 문종현 대외협력이사, 정세용·김성수·정해산·박한성·송정현 위원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자연스레 업무 다각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대외협력위원회 업무는 기공계와의 협력 강화에만 국한돼 있던 게 사실이었다. 하지만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공계뿐 아니라 의료계, 한의계 등으로 외연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개원가에 큰 짐으로 지적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등 불필요한 행정주의식 제도에 힘을 합쳐 공동 대응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게 대외협력위원회의 판단이다.


특히 시민단체와의 협력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문종현 대외협력이사는 “대부분의 시민단체가 자금력이 부족하다 보니, 무턱대고 달려들었다가는 후원금만 내고 아무런 이득을 챙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치과계의 정서와 노선을 같이 하는 시민단체를 적절히 선별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업무협약이 아닌 관계유지만으로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영 부회장은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적절하게 시민단체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는 평소 관계유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긴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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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원에 인접한 원달러 환율, 이란 전쟁과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영향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단기간에 환율이 전고점(1,485)을 넘어서 1,500원을 장중 돌파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율의 고공행진은 단순히 전쟁이라는 단일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현재 환율이 놓인 구조적인 사이클 흐름에서 발생하는 상방 압력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6년 3월 18일 현재 기준금리 사이클상 기준금리 정점(A)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인 구간에 해당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B에서 C로 이행하는 후반부에 위치하며, 자산 간 상대적 유불리가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위험자산의 상승 동력이 점차 약화되는 반면,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반복돼 왔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 역시 이러한 달러의 추세적 강세에 기인한 것이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2023년부터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상승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망해왔다. 원달러 환율은 금리 인하 구간 동안 일정한 채널 구조를 형성하며 추세적으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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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