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제약협회 등 제약 및 의료기기 단단체들이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 요건을 5개국 및 150인 이상 참가해야 한다’, ‘학술대회 주관자에 대해 비용결산 내역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 의학계 및 국제학술대회를 주관하고 있는 의료인 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제약 및 의료기기 관련 단체들의 이 같은 행보는 비단 의학계 뿐만 아니라 각종 국제학술대회 및 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치의학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 치과계 또한 예의주시 하고 있는 형국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는 지난달 2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약·의료기기단체의 공정경쟁규약 개정안 건의와 관련해 공식 의견서 제출을 요청받았다. 이에 치협은 이 개정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 및 의료기기 3개 단체는 공통적으로 현행 공정경쟁규약을 강화하는, 특히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의 요건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제시했다.
현행 공정경쟁규약에 따르면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는 ‘5개국 이상에서 보건의료인들이 참석(발표자, 좌장, 토론자가 아닌 청중으로 참가한 보건의료인들이 5개국 이상에서 내한해야 한다)하거나 회의참가자 중 외국인이 150인 이상이고 2일 이상 진행되는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규모의 학술대회로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 또는 관련 의료기기단체로부터 국제학술대회로 인정받은 학술대회를 말한다. 골자는 해외 참가 나라가 5개국 이상이거나, 학술대회 참가자가 150인 이상이면 된다는 것.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5개국 이상에서 보건의료인들이 참석하고 회의참가자 중 외국인이 150인 이상이고 2일 이상 진행되는…(생략)’으로 규정을 강화했다. 5개국 이상 참가와 150인 이상 참석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는 것.
이에 치협은 국제학술대회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국내의료산업 육성 및 발전을 오히려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치협은 의견서를 통해 “국제학술대회의 목적이나, 범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해외 참가자의 수나 참가국만으로 (국제학술대회 요건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해 취급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이는 삭제되거나 합리적인 내용으로 수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는 “국제학술대회 운영 주최자에 대한 독립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정안에는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 승인조건이 지켜졌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 학술대회 주관자에 대해 △국가별 참석자 명단 △사업자의 지원내역 △비용결산 내역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술대회 주관자가 이 같은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학술대회 주관자가 향후 개최하는 모든 학술대회에 대한 지원요청을 거절하거나 사업자에게 지원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더욱 공분을 사고 있는 부분은 예산 운용에 관한 부분까지 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개정안을 보면 ‘학술대회 주관자는 학술대회 종료 후 예산이 남을 경우 대회 종료 후 3월내에 협회로 돌려주어 기부한 사업자에게 환불할 수 있게 한다’고 명시했다.
치협은 의견서에서 “국제학술대회에 지원을 한다는 명목으로 사업자 단체가 ‘지원 승인 및 회계자료 제출 요구 등의 방법으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국제학술대회에 대해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회원사들인 의료기기 업체들의 이익만을 위해 학술대회 개최자 측에 대해 부당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면서 개정안은 폐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수익금 환불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남는다고 해도, 학술대회의 목적은 비영리인 점, 기부나 지원행위가 이루어진 이상, 다시 이를 환불받는다는 것은 기부의 목적에 명백히 위반 된다”며 “이는 오히려 기부나 지원받은 학술대회에서 해당 기부금을 모두 사용할 수밖에 없게 하고, 차기 대회 준비를 위한 적립 행위를 제한하게 해 학술대회의 전반적인 질적 하락을 가져올 수 있을뿐 아니라 의학적ㆍ교육적 목적의 행위 등이 제한받을 수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도출된 이유에 대해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의 남발로 관련 업계에 과중한 부담을 주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일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관련 학계의 학술활동을 위축시키고 그 독립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여지가 커 결국 국내 의료산업 발전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