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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치과병원 세계최고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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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허성주 신임원장 취임 일성

서울대학교치과병원(원장 허성주·이하 서울대치과병원)이 지난달 29일 ‘전임 병원장 이임식 및 신임 병원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지난달 12일 제5대 서울대치과병원장으로 임명된 허성주 교수의 정식 취임식으로 서울대학교 성낙인 총장, 서울대치의학대학원 이재일 원장, 서울대학교병원 서창석 원장, 이재경 경기도교육감을 포함한 전임 병원장, 전임 치의학대학장 등 내외귀빈이 참석했다.


허성주 신임 원장은 “대한민국과 서울대치과병원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며 “새로운 시대를 위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함께 노력하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성주 원장은 핵심 과제로 △Global stand- ard에 적합한 선진 진료 시스템 확보 △디지털 치과병원, 노인 특화 진료시스템 등 선도적 진료체계 구축 △국제 경쟁력을 갖춘 우수 인력 양성 △IT, BT, NT 융합연구, 중개연구 강화와 신치료 기술 개발 △치의료 정책제안 활성화 및 소외계층을 위한 구강공공보건 의료사업 강화 △외국인 진료 시스템 활성화 및 치과 의료인력 수출, 치의학자 및 기관과의 교류확대 등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임기를 마무리한 류인철 전임 원장은 “3년이 지난 오늘 원대한 목표에 비추어 아쉬움이 남지만,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조직문화의 확립, 환자중심의 질환별 협진센터의 안정적인 정착과 새로운 진료영역의 창출, 신진의료 인력의 확충, 5년간 100억원의 국책 연구 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내는 등 보람되고 감사한 일들을 이룰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항상 서울대치과병원의 구성원으로서 병원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임사를 전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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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비트코인과 리스크 관리

비트코인은 글로벌 유동성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대표적인 위험자산으로, 최근 들어 단순한 투기적 단기 거래 수단을 넘어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높은 기대수익률 만큼이나 큰 낙폭을 동반하는 특성상, 사이클 후반부에서는 비중 축소가 필수적이다. 2025년 9월, 암호화폐 시장은 중요한 변곡 구간에 놓여 있다.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 사이클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은 두 가지 사이클을 복합적으로 고려한다. 첫째는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통해 현재 국면이 기준금리 사이클에서 어느 지점에 위치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기준금리 사이클은 대체로 4~5년 주기를 갖는다. 금리 인하기(A→D) 초기에는 유동성이 공급되며 위험자산이 상승하고, 이후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면 경제위기 국면인 C에서 위험자산 하락 이벤트가 발생하며 금리는 저점에 이르게 된다.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 물가가 반등하고, 기준금리 역시 서서히 상승하는 금리 인상 사이클(D→A)을 맞이하게 된다. 둘째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약 4년 주기로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구조는 공급 축소 효과를 일으켜 장기적 상승세의 기반이 된다.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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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