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9 (목)

  • 맑음동두천 -8.7℃
  • 맑음강릉 -5.8℃
  • 맑음서울 -8.1℃
  • 대전 -6.2℃
  • 구름조금대구 -4.3℃
  • 구름많음울산 -3.0℃
  • 맑음광주 -4.3℃
  • 구름조금부산 -0.8℃
  • 구름조금고창 -6.2℃
  • 제주 3.4℃
  • 구름조금강화 -9.0℃
  • 구름많음보은 -7.1℃
  • 구름많음금산 -5.5℃
  • 흐림강진군 -4.0℃
  • 맑음경주시 -3.8℃
  • 구름많음거제 -0.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서울대치과병원 세계최고 만들 것

URL복사

지난달 29일, 허성주 신임원장 취임 일성

서울대학교치과병원(원장 허성주·이하 서울대치과병원)이 지난달 29일 ‘전임 병원장 이임식 및 신임 병원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지난달 12일 제5대 서울대치과병원장으로 임명된 허성주 교수의 정식 취임식으로 서울대학교 성낙인 총장, 서울대치의학대학원 이재일 원장, 서울대학교병원 서창석 원장, 이재경 경기도교육감을 포함한 전임 병원장, 전임 치의학대학장 등 내외귀빈이 참석했다.


허성주 신임 원장은 “대한민국과 서울대치과병원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며 “새로운 시대를 위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함께 노력하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성주 원장은 핵심 과제로 △Global stand- ard에 적합한 선진 진료 시스템 확보 △디지털 치과병원, 노인 특화 진료시스템 등 선도적 진료체계 구축 △국제 경쟁력을 갖춘 우수 인력 양성 △IT, BT, NT 융합연구, 중개연구 강화와 신치료 기술 개발 △치의료 정책제안 활성화 및 소외계층을 위한 구강공공보건 의료사업 강화 △외국인 진료 시스템 활성화 및 치과 의료인력 수출, 치의학자 및 기관과의 교류확대 등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임기를 마무리한 류인철 전임 원장은 “3년이 지난 오늘 원대한 목표에 비추어 아쉬움이 남지만,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조직문화의 확립, 환자중심의 질환별 협진센터의 안정적인 정착과 새로운 진료영역의 창출, 신진의료 인력의 확충, 5년간 100억원의 국책 연구 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내는 등 보람되고 감사한 일들을 이룰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항상 서울대치과병원의 구성원으로서 병원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임사를 전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12월 FOMC ‘매파적 금리인하’의 의미 | 부채 위기와 인플레이션

‘매파적 금리인하’란? 지난 12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연준(fed)은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해 4.50%로 낮추며, 2025년에는 기존의 전망보다 적은 횟수의 금리인하를 예고했다. 발표된 금리 정책은 예정된 금리인하를 단행했지만, 실제 기조는 여전히 긴축적 색채가 짙다는 점에서 ‘매파적 금리인하’로 해석된다. 전통적으로 금리인하가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투자심리를 자극하는 ‘비둘기파적’ 조치였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금리를 인하하면서도 긴축 기조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연준의 금리인하 주기가 일찍 종료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으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12월 FOMC 발표 당일 미 달러화는 급등했고, 채권 수익률은 상승했다. 주식시장은 하락하고, 금과 비트코인의 가격 또한 하락했다. 연준이 매파적 입장을 유지하는 배경에는 미국 경제가 겉보기에는 호조세를 띠지만, 실제로는 고물가가 완전히 잡히지 않은 점과 국가 부채 부담이 크게 늘어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 부채가 늘어날수록, 당장 이자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금리를 더 낮추고자 하는 정치·재정적 압박이 커진다. 그러나 물가가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