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금)

  • 맑음동두천 -14.0℃
  • 맑음강릉 -6.6℃
  • 맑음서울 -10.7℃
  • 맑음대전 -9.0℃
  • 맑음대구 -5.6℃
  • 맑음울산 -5.0℃
  • 광주 -4.8℃
  • 맑음부산 -4.8℃
  • 흐림고창 -5.0℃
  • 구름많음제주 3.2℃
  • 맑음강화 -12.8℃
  • 맑음보은 -11.2℃
  • 맑음금산 -10.6℃
  • 맑음강진군 -6.1℃
  • 맑음경주시 -6.3℃
  • 맑음거제 -2.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주과학회 학술집담회 ‘관심집중’

URL복사

다음달 22~23일 종합학술대회도 ‘기대’

대한치주과학회(회장 조기영·이하 치주과학회) 제3차 학술집담회가 지난 7일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학술집담회는 최근 왕성한 학술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는 치주과학회 소속 젊은 연자들과 최근 인기가 높은 주제인 ‘심한 치조골 소실증례에서의 GBR’과 ‘narrow ridge’를 다룸으로써 높은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냈다.


첫 번째 연자로 나선 유상준 교수(조선치대 치주과)는 “치과 임플란트에 대한 수요와 증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위축된 무치악에서의 임플란트 식립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Ti-Mesh를 이용한 치조제 증대술의 우수한 공간 생성 및 유지 능력을 중심으로 임상에서 합병증을 줄이고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바통을 이어받은 김영택 교수(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는 ‘Overcoming the narrow ridge’를 주제로 치주질환 혹은 여러 다른 병변으로 인해 치아가 발치된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얇은 형태의 치조골 증례에 대한 해법을 다양한 증례와 함께 제시했다. 임상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치조능 분할술과 확장술, 골유도재생술 등 다양한 수술기법들을 증례와 함께 적응증을 중심으로 설명함으로써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한편, 치주과학회는 다음달 22일과 23일, 제56회 종합학술대회를 예고하고 있다.


더케이호텔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치주/임플란트: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진행되며, 대한치과보존학회와 동일한 시간과 공간을 활용하는 신개념 학술대회를 준비하고 있어 기대를 모은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월, 반감기 사이클 전환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저점 이후 약 두 달간 횡보와 반등을 이어가며 1월 15일경 9만7,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이후 이란 시위대에 대한 무장 진압과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선포하는 등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며 위험자산 전반이 압박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3일 연속 하락하며 다시 9만 달러 선을 밑돌았다. 필자는 지난해 9월 4일 본지 기고를 통해, 9월 당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비중 축소와 방어적 성격의 비중 조절에 집중했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무릎 아래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판다’고 표현되는 자산배분 원칙을 당시 시장 국면에 적용해 정리한 것이었으며, 이후 시장 흐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적시에 선제적으로 짚은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칼럼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이나 시장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히기 위한 글은 아니다. 자산배분 투자는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두되, 마켓 타이밍에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