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1 (금)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휴게시간

URL복사

채용부터 퇴직까지 치과 속 노무이야기 (16)



대부분의 병·의원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오전 근무 후 1시간의 점심시간을 부여하고 오후 근무를 하는 것이 일반적 근무형태이다. 오늘은 점심시간으로 대체되는 휴게시간의 근로기준법의 규정과 그 적용에 관하여 살펴본다.


1) ‘휴게시간’이란 무엇인가

휴게시간, 대기시간 등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2) 휴게시간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3) 휴게시간의 부여
휴게시간의 부여는 근로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고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중간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는 의미이고, 통상적으로는 병·의원의 근무환경 상 점심시간을 1시간 부여함으로 이를 휴게시간으로 갈음한다.


4)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율적 판단으로 근로시간 도중에 근로로부터 이탈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5) 토요일의 경우는 휴게시간을 어떻게 부여하는가?
토요일 오전근무를(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실시하는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지만 근로자들이 휴게시간의 부여없이 바로 퇴근하는 경우 병·의원에서의 체류시간이 줄어서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오후 1시 이후까지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의 업무피로도 등을 감안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6) 대기시간과 업무시작 전 업무준비시간은 휴게시간인가 아니면 근로시간인가 ?
근로기준법은 제50조(근로시간)에서 ‘③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병·의원의 업무시작 전 근무복을 갈아입고 치료기구들을 정돈하는 등 업무시작 전의 준비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이와 관련한 해석론으로 근로자는 병·의원의 사정에 맞게 근로를 제공할 채무를 부담하므로(민법390조) 근무복을 갈아입는 준비시간은 이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수도 있다. 또, 다른 해석론으로 치료기구 등을 정돈하는 등의 준비는 병·의원에서 근로하는 근로내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병·의원의 암묵적 감독 아래 있음으로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론도 있다. 판례 등도 사업주의 암묵적 지휘, 감독 아래 있는 작업준비시간 등을 근로시간으로 본다.


병·의원근무 현실을 본다면 점심시간 1시간으로 대체되는 휴게시간외에 오전과 오후 등에 근로자들의 티타임과 개인적 용무 등의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러면 실근로시간은 약정근로시간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법적분쟁을 방지하고자 한다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이와 관련한 규정을 정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진병옥 공인노무사 (한신노무법인_www.hslabor.com)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