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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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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부터 퇴직까지 치과 속 노무이야기 (16)



대부분의 병·의원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오전 근무 후 1시간의 점심시간을 부여하고 오후 근무를 하는 것이 일반적 근무형태이다. 오늘은 점심시간으로 대체되는 휴게시간의 근로기준법의 규정과 그 적용에 관하여 살펴본다.


1) ‘휴게시간’이란 무엇인가

휴게시간, 대기시간 등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2) 휴게시간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3) 휴게시간의 부여
휴게시간의 부여는 근로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고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중간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는 의미이고, 통상적으로는 병·의원의 근무환경 상 점심시간을 1시간 부여함으로 이를 휴게시간으로 갈음한다.


4)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율적 판단으로 근로시간 도중에 근로로부터 이탈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5) 토요일의 경우는 휴게시간을 어떻게 부여하는가?
토요일 오전근무를(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실시하는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지만 근로자들이 휴게시간의 부여없이 바로 퇴근하는 경우 병·의원에서의 체류시간이 줄어서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오후 1시 이후까지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의 업무피로도 등을 감안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6) 대기시간과 업무시작 전 업무준비시간은 휴게시간인가 아니면 근로시간인가 ?
근로기준법은 제50조(근로시간)에서 ‘③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병·의원의 업무시작 전 근무복을 갈아입고 치료기구들을 정돈하는 등 업무시작 전의 준비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이와 관련한 해석론으로 근로자는 병·의원의 사정에 맞게 근로를 제공할 채무를 부담하므로(민법390조) 근무복을 갈아입는 준비시간은 이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수도 있다. 또, 다른 해석론으로 치료기구 등을 정돈하는 등의 준비는 병·의원에서 근로하는 근로내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병·의원의 암묵적 감독 아래 있음으로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론도 있다. 판례 등도 사업주의 암묵적 지휘, 감독 아래 있는 작업준비시간 등을 근로시간으로 본다.


병·의원근무 현실을 본다면 점심시간 1시간으로 대체되는 휴게시간외에 오전과 오후 등에 근로자들의 티타임과 개인적 용무 등의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러면 실근로시간은 약정근로시간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법적분쟁을 방지하고자 한다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이와 관련한 규정을 정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진병옥 공인노무사 (한신노무법인_www.hslab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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