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9 (화)

  • 흐림동두천 -3.5℃
  • 맑음강릉 4.2℃
  • 구름조금서울 -0.7℃
  • 맑음대전 -0.2℃
  • 맑음대구 3.1℃
  • 맑음울산 2.7℃
  • 맑음광주 2.6℃
  • 맑음부산 5.5℃
  • 맑음고창 -0.6℃
  • 구름조금제주 8.0℃
  • 맑음강화 -0.7℃
  • 맑음보은 -4.1℃
  • 맑음금산 -3.1℃
  • 맑음강진군 1.7℃
  • 맑음경주시 2.9℃
  • 맑음거제 4.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근육통증,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까?

URL복사

지난 15일, 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 추계학술대회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회장 서봉직·이하 구강내과학회)가 지난 15일 전북대학교병원에서 25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임상의를 위한 근육통증의 기전과 치료’를 주제로 개최된 학술대회는 어규식 학술이사의 진행으로 시작됐다.  1부 전공의 증례발표회는 진정용 전공의(전북치대)를 비롯해 총 13명의 전공의 임상증례발표가 진행됐다.


증례발표회에서는 이주희 전공의(연세치대)와 채화석 전공의(경북치대)가 우수상을, 박연정 전공의(연세치대)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어진 2부에서는 ‘구강내과의 최신 지견’에 유지원 교수(조선치대)와 박문수 교수(강릉원주치대)의 강의가 이어졌다. 유지원 교수는 ‘Mechanism of chronic neuropathic pain’을 주제로, 박문수 교수는 ‘Salivary Diagnostics’를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다.


3부는 ‘임상의를 위한 근육통의 이해’를 주제로 강수경 교수(경희치대)의 ‘DC/TMD를 기반으로 한 근육통증의 진단’, 박지운 교수(서울치대)의 ‘Muscle Pain: Understanding Treat ment Based on Its Nature’, 이원석 교수(전북치대)의 ‘섬유근통의 이해’, 김욱 원장(의정부TMD치과)의 ‘구강악안면영역의 보톡스 주사요법’등 강연이 이어졌다. 마지막 특별강연으로는 안동국 교수(경북치대)가 ‘Chronic Pain in Dentistry: 임상관점에서 본 기초연구’ 강연이 이어지며 많은 관심을 끌어 모았다.


서봉직 회장은 “각 대학 전공의들의 다양한 임상증례를 통해 구강내과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접할 수 있었다”며 “강연을 통해 임상에서 접할 수 있는 근육통증을 진단, 치료하고 감별하는 방법에 대한 고찰이 이어진 학술대회였다”고 전했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사이클이 알려주는 저가매수·고가매도 전략

자산시장을 해석하고 대응하는 데 가장 중요한 나침반은 결국 금리 사이클이다. 금리, 인플레이션, 경기순환, 투자심리 등 다양한 요인이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은 일정한 패턴과 반복되는 구조 속에서 추세적으로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배분 투자자는 단기 뉴스나 매크로 변수의 소음에 흔들리기보다, 금리 사이클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현재 시장이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지난 2023년 초부터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은 모두 강한 상승장을 경험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는지, 혹은 아직 확장될 여지가 있는지는 결국 현재가 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더욱 명확해진다. 특히 금리 고점(A), 첫 번째 금리 인하(B), 경제위기 국면(C), 금리 저점(D)으로 이어지는 큰 구조 속에서 보면, 장기적 관점에서 어느 시점에 위험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어느 시점에 저가매수를 해야 하는지를 보다 수월하게 판단할 수 있다.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는 금리 사이클에서 말하는 경제위기(C) 국면의 대표적 사례였다. 당시 글로벌 경제는 블랙스완급 이벤트인 팬데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