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1 (금)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2018년 10월, 서울서 세계근관치료학회

URL복사

근관치료학회 국제적 위한 제고 기회로

세계근관치료학회가 2018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된다.


대한근관치료학회(회장 박동성·이하 근관치료학회)는 “2년마다 열리는 근관치료학계의 최대 행사 중 하나인 세계근관치료학회(이하 WEC)를 오는 2018년 10월 4일부터 3박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계근관치료연맹이 주관하는 WEC는 전세계 37개 회원국 1,500여명이 참석하는 ‘근관치료학의 올림픽’으로 불린다. 아시아 국가로서는 2013년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WEC를 유치하게 됐다는 점에서도 의미있는 행사다.


근관치료학회는 지난 2013년 아시아태평양근관치료학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WEC 유치 가능성을 높여왔다. 더욱이 영국, 포르투갈과의 경쟁을 뚫고 과반 이상의 득표로 유치를 확정지은 것 또한 근관치료학회의 국제적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근관치료학회는 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차기회장인 김의성 교수(연세치대)를 2018년 WEC 조직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김의성 조직위원장은 “대한치과근관치료학회의 모든 임원진과 함께 2년 앞으로 다가 온 세계적인 국제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 근관치료학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한민국의 높은 근관치료 수준과 위상을 알릴 수 있는 기회이니만큼 국내 많은 치과의사들의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2018년 10월 4~7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될 WEC는 ‘Endodontics: the utmost values in dentistry’를 주제로 전세계 치과의사들과 함께 할 계획이다.


한편, 당초 한국은 2022년 개최가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2018년 개최지인 터키가 최근 테러 등으로 상황이 악화되면서 근관치료학회가 먼저 개최하겠다고 요청했고, 세계근관치료연맹에서 이를 받아들여 9월 초 최종 결정됐다. 발 빠르게 준비에 나서고 있는 근관치료학회는 5대륙의 치의학 전문인력이 대한민국으로 함께 하는 축제의 의미를 담은 로고를 공개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