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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 축적 임상 노하우 대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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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4일, 가톨릭대 치과학교실 학술강연회

가톨릭대 치과학교실 학술강연회(주임교수 국윤아)가 다음달 4일 가톨릭대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열린다. ‘Cutting edge in dentistry’를 주제로 교정·보철·구강외과 분야에서 실제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로 펼쳐질 학술강연회는 경희치대 박영국 학장의 특별강연 등 다양한 연자들이 화려한 학술대회의 포문을 열 예정이다.


먼저 교정 세션은 김윤지 교수(가톨릭대임치원)의 ‘쉽고도 어려운 구치부 교정’을 비롯해 △최정호 원장(웃는내일치과)의 ‘Bonded connected TPA를 이용한 구치부 압하와 개방교합의 치료’ △김태경 원장(연세G치과)의 ‘Bracket free orthodontics’ △유형석 교수(연세치대)의 ‘안면비대칭 선수술시 횡적교합 고려사항’ △배기선 원장(선부부치과)의 ‘New approach for anterior alignment: digital double wire system’ △현재만 원장(현재만치과)의 ‘Special aspects of extraction treatment for adults’ △박영국 학장(경희치대)의 ‘The evolution of accelerating tooth movement’ 등이 준비돼 있다.


보철·구강외과 세션에서는 이정근 교수(아주대임치원)의 ‘Autogenous tooth bone, it's theoretical background and practical use in clinical dentistry’를 비롯해 △양성은 교수(가톨릭대임치원)의 ‘자가치아 이식과 재식, 그 성공의 비결’ △이철원 교수(가톨릭대임치원)의 ‘상악전치부 임플란트 치료의 허와 실 △김신구 원장(하얀치과)의 ’합병증을 줄이기 위한 보철계획‘ △김선종 교수(이대임치원)의 ’상악동과 연관된 악골괴사증의 치료‘ 등이 예정돼 있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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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 사이클로 접근하기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위상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주요 글로벌 투자기관부터 개인 투자자들까지 다양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편입하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극심한 변동성은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며, 명확한 투자전략 없이 접근할 경우 손실 위험이 크다. 따라서 대부분의 투자자는 주기적인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배분 관점에서 투자할 때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사이클 분석’이다. 특히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을 복합적으로 분석하면, 비중 확대와 축소 타이밍을 잡는 데 매우 유용한 기준을 얻을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2025년 7월 현재의 비트코인 투자 전략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금리 사이클 분석이다. 필자가 금리 사이클 분석 시 자주 사용하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 자산가격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다. 이 모형에 따르면 금리 사이클은 왼쪽의 금리 인상기와 오른쪽의 금리 인하기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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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