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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 축적 임상 노하우 대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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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4일, 가톨릭대 치과학교실 학술강연회

가톨릭대 치과학교실 학술강연회(주임교수 국윤아)가 다음달 4일 가톨릭대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열린다. ‘Cutting edge in dentistry’를 주제로 교정·보철·구강외과 분야에서 실제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로 펼쳐질 학술강연회는 경희치대 박영국 학장의 특별강연 등 다양한 연자들이 화려한 학술대회의 포문을 열 예정이다.


먼저 교정 세션은 김윤지 교수(가톨릭대임치원)의 ‘쉽고도 어려운 구치부 교정’을 비롯해 △최정호 원장(웃는내일치과)의 ‘Bonded connected TPA를 이용한 구치부 압하와 개방교합의 치료’ △김태경 원장(연세G치과)의 ‘Bracket free orthodontics’ △유형석 교수(연세치대)의 ‘안면비대칭 선수술시 횡적교합 고려사항’ △배기선 원장(선부부치과)의 ‘New approach for anterior alignment: digital double wire system’ △현재만 원장(현재만치과)의 ‘Special aspects of extraction treatment for adults’ △박영국 학장(경희치대)의 ‘The evolution of accelerating tooth movement’ 등이 준비돼 있다.


보철·구강외과 세션에서는 이정근 교수(아주대임치원)의 ‘Autogenous tooth bone, it's theoretical background and practical use in clinical dentistry’를 비롯해 △양성은 교수(가톨릭대임치원)의 ‘자가치아 이식과 재식, 그 성공의 비결’ △이철원 교수(가톨릭대임치원)의 ‘상악전치부 임플란트 치료의 허와 실 △김신구 원장(하얀치과)의 ’합병증을 줄이기 위한 보철계획‘ △김선종 교수(이대임치원)의 ’상악동과 연관된 악골괴사증의 치료‘ 등이 예정돼 있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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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비트코인과 리스크 관리

비트코인은 글로벌 유동성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대표적인 위험자산으로, 최근 들어 단순한 투기적 단기 거래 수단을 넘어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높은 기대수익률 만큼이나 큰 낙폭을 동반하는 특성상, 사이클 후반부에서는 비중 축소가 필수적이다. 2025년 9월, 암호화폐 시장은 중요한 변곡 구간에 놓여 있다.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 사이클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은 두 가지 사이클을 복합적으로 고려한다. 첫째는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통해 현재 국면이 기준금리 사이클에서 어느 지점에 위치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기준금리 사이클은 대체로 4~5년 주기를 갖는다. 금리 인하기(A→D) 초기에는 유동성이 공급되며 위험자산이 상승하고, 이후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면 경제위기 국면인 C에서 위험자산 하락 이벤트가 발생하며 금리는 저점에 이르게 된다.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 물가가 반등하고, 기준금리 역시 서서히 상승하는 금리 인상 사이클(D→A)을 맞이하게 된다. 둘째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약 4년 주기로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구조는 공급 축소 효과를 일으켜 장기적 상승세의 기반이 된다.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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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