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마취과학회(회장 류동목·이하 마취과학회)가 다음달 12일 서울대치과병원에서 인정의시험을 개최한다.
국내 치과의사 또는 의사 면허증을 소지한 자로서 마취과학회 3년 이상 회원으로 계속 회원 기간 3년 중 2년 이상 마취과학회 종합학술대회에 참석한 회원이어야 한다. 또한 인정하는 교육과정에 따라 경구흡입진정은 최소 18시간, 정주진정은 최소 60시간 이상의 치과진정법 교육 이수 및 기본생명구조술과 고급생명구조술 과정을 이수하거나, 치과마취과학에 관한 1편 이상의 연구보고 또는 증례보고가 발표된 자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자격인정 기준의 경과조치 특례규정 시행에 따라 경과조치 특례(임상경험 3년 이상)의 시행은 개정일로부터 5년간인 2019년 2월 18일까지 시행한다. 경과조치 특례자는 치과증례를 최소 50증례 이상 제출해야 한다. 단 인정의 심사 통과 후 학회에서 시행하는 인정의 교육을 수료해야 인정의 자격증을 부여받을 수 있다.
◇문의 : 02-2072-4109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