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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이야기

‘설명의 의무’ 형법화의 모순과 환자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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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에서 바라본 심리학이야기 (321)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대리수술금지법’ 또는 ‘유령수술방지법’으로 이름 붙여진 의료법 개정안은 ‘설명의 의무’를 형법으로 다루게 된 것으로 시행 전부터 논란이 많다. 강남 성형외과에서 환자 모르게 다른 의사가 수술한 것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만들어진 법이다. 하지만 우선 죄형법정주의가 근간인 형법에서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법리적 모순을 지닌다. 즉 설명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까지 책임을 확대하는 것이 문제이다.


‘설명의 의무’는 ‘환자의 알 권리’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이젠 형법에서까지 의료행위에 간섭을 하게 되었다.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의료행위를 단순히 물건을 팔고 사거나 부동산을 계약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 법이 얼핏 환자를 위한 듯 하지만 조금만 생각하면 이는 의료행위에서 환자의 마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 법의 탄생은 환자의 알권리를 넘어서 환자의 마음에 대한 배려를 포함한 의료행위에 대한 진료권을 침해한다. 극단적으로 주사를 맞으면 많이 아프지 않느냐는 아이의 질문에 대하여 아프지 않은 주사라고 대답하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많이 아플 수 있다는 정직한(?) 대답을 의료인들에게 강요할 수도 있다. 이 법은 치과에서 유치발치를 하면서도 아이가 울다가 치아가 기도로 넘어가면 사망할 수 있다는 설명을 강요하고 있다. 이 법의 모순은 의료사고의 확률을 무시한 것이 너무 크다. 평생 한 번 발생할지도 모를 모든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은 모든 책임을 의료인에게 전가하는 것이 문제이다.


이것은 환자가 마음을 지닌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 없이 인체를 다만 기계로만 생각한, 생명에 대한 경시화의 연장선에서 만들어진 법이다. 예전에는 암에 걸린 환자를 처음 진단한 의사는 환자가 병명을 알고 받을 심리적인 충격에 대하여 매우 섬세하게 접근하며 인간적인 고뇌를 하여야 하였지만 이젠 즉시 알리지 않으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 법이 의료인에게 던지는 문제가 두 개 있다. 어디까지 설명할 것인가이다. 아니 법이 어디까지 설명할 것을 요구하는가이다. 유치 하나 발치하면서 사망까지 설명하여야 하는가. 두 번째는 환자를 어디까지 이해시켜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이 법은 환자가 이해하지 못하였다고 하면 의료인은 설명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의사가 어디까지 설명하고 서명을 받아야 법이 인정을 하여 주는가의 문제가 있다. 여기에는 환자의 심리적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환자는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기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인이 아무리 설명하고 서명을 받아도 환자가 관심이 없어서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결국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기록에 남기는 방법만이 유일한 선택이 될 것이다.


앞으로 유치 발치를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 전에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모든 것은 녹음이나 녹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어쩌면 1분 걸리는 유치발치를 위하여 20분의 설명과 서명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실제로 필자의 병원에서는 스케일링 전에 모든 환자에게 동의서와 부작용 설명서에 서명을 받고 있다. 물론 치과의 모든 의료행위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의료분쟁이 발생하는 순간부터 치과의사는 모두가 범법자가 된다. 설명되지 않은 진료를 행하는 순간부터 범법자이기 때문에 치과진료를 행하는 치과의사는 모두가 잠정적으로 예약된 범법자이다.


‘설명의 의무’는 환자의 마음까지 생각하며 진료하는 의료인들에게 그냥 인체를 진료할 것을 요구하는 진료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악법이다. 의료인들은 환자가 마음을 지닌 사람이라는 것과 의료행위에는 사람의 마음에 대한 고려도 포함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진료권 침해에 대해 경고하여야 한다. 더불어 ‘설명의 의무’가 환자에게 의료 공포에 따른 기피로 나타날 수 있음도 알아야한다. 이 법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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