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경북지부, 양성일 신임회장 선출

URL복사

지난 18일 대의원총회, 법제이사 1명 증원 등

경상북도치과의사회(회장 반용석·이하 경북지부) 제66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18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총회 1부 순서로는 구강보건 향상에 애쓴 회원에게 주어지는 시상식이 진행됐다. 2부 본회의에서는 감사보고에 이어 2016년도 각 부서별 사업보고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을 이의 없이 승인했다. 이어진 신임의장단 선출에서는 최태호(포항) 직전 부의장이 의장에, 부의장에는 김호석(구미) 대의원을 선출했다.  한편, 감사단으로는 13개 지구분회장으로 구성된 전형위원회에서 공천한 권오흥, 유정수, 김선하 회원을 각각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17년도 사업계획안과 회비 인상 없이 책정된 2억3,986만 여원의 일반회계 예산안, 회보(이소리) 및 회관관리위원회 예산안 등 특별회계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또한 중앙파견 대의원 선출은 당연직을 제외하고, 신임 회장단 및 의장단에 위임했으며, 법제부의 효율적인 업무 분배와 사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법제이사 1명을 추가 증원하는 회칙 개정안도 통과됐다.


한편, 경북지부는 3년간의 임기를 마친 반용석 회장에 이어 새롭게 경북지부를 꾸려나갈 신임회장도 선출했다. 회장선거에 출마한 양성일 부회장이 제30대 회장으로 선출됐고, 양성일 신임회장에게 당선증이 전달됐다.
양성일 신임회장은 주요사업으로 회칙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작업 추진과 함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히고 있는 보조인력에 대해서도 지부, 치협과 함께 공조해나가겠다는 방안을 내세웠다.


한편, 양성일 신임회장은 포항시치과의사회장, 경북지부 법제이사·부회장, YESDEX 조직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