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과 교사 채용 시 결핵검진을 의무하는 방안과 관련, 국가가 검사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지난달 26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견을 질병관리본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결핵예방법 개정안은 모네여성병원 사건 이후 박인숙 의원(바른정당)과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발의한 상태다. 박 의원 법안은 의료인 및 교직원 채용 후 1개월을 전후해 결핵검진 등을 실시토록 하고 있고, 전 의원 법안 역시 이들에 대한 결핵검진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의협은 개정안 취지에는 동감하면서도 의무화된 결핵검진에 대한 비용을 민간에서 지불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주현 대변인은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한 공중보건학적 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산 투입은 당연한 것”이라며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는 사업임에도 민간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해당 법안 시행규칙에는 결핵검사를 의무화하면서 1인당 4~5만원에 달하는 검사비용을 민간이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정부 예산이 투입되지 않은 채 민간에 의무만을 부여한다면 정책 참여가 낮아지거나 이탈자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온갖 편법을 발생시키고 감염관리 정책 실패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결핵검진 의무화 대상을 의료기관 종사자와 교직원으로 한정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주현 대변인은 “결핵검진 의무화 대상을 의료진과 교직원으로 한정시킨 것은 전파의 우려가 높은 타 직종과의 차별”이라며 “의료인과 교사 등이 결핵을 전파하는 주원인으로 인식될 수 있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