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0 (토)

  • 흐림동두천 7.4℃
  • 구름많음강릉 10.0℃
  • 흐림서울 8.4℃
  • 흐림대전 5.8℃
  • 박무대구 1.8℃
  • 박무울산 8.0℃
  • 흐림광주 9.5℃
  • 맑음부산 12.8℃
  • 흐림고창 13.5℃
  • 흐림제주 15.0℃
  • 흐림강화 8.4℃
  • 흐림보은 1.3℃
  • 흐림금산 3.1℃
  • 흐림강진군 6.4℃
  • 맑음경주시 2.3℃
  • 구름많음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심리학이야기

업무 종료 후의 ‘실장 상담 SNS폰’의 의미

URL복사

진료실에서 바라본 심리학이야기(348)

모 치과전문지에서 ‘이제는 환자 관리도 24시간’이란 기사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한 가지 의문이 생겼다. 내용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평가한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 필자의 궁금증을 자극했다. 기사는 치과 업무시간 이후에 SNS를 활용한 ‘실장 SNS폰’으로 실시간 상담을 하는 치과가 늘어나고 있다는 소개와 환자의 불만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었다. 또 이를 위해 담당자의 동기 부여가 필요하다는 등의 다소 부정보다는 긍정에 가까운 기사였다. 

그런데 모든 일이 그러듯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장단점이 따른다. 이 방법은 환자의 불만과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결해주어서 불만이 증폭되거나 폭발하는 것을 막는 장점이 있다. 특히 임플란트와 같은 수술 환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 불만을 즉시 해결 가능하다. 더불어 환자와의 라포 형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충성 고객의 확보와 이를 통한 소개 신환 확보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반면, 답변을 해야 하는 누군가는 업무 외 시간에도 업무가 연장되고 심하면 사생활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이것은 이직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직원의 잦은 이직률은 병원이미지와 직원 간의 협동력 저하를 가져와 결국 장기적으로 불이익으로 작용될 수도 있다.

실질적으로 수술이 많은 구강악안면외과의사 중에는 SNS를 통해 24시간 실시간으로 상담해주는 선생님들이 예전부터 있어 왔다. 수술환자의 응급 사태를 빨리 인지할 수 있고 환자 불만을 조기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직접 상담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고 환자의 이해도도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구강악안면외과에서는 통상 많아야 하루에 2명의 환자를 수술하기 때문에 상담 환자가 적어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 치과처럼 많은 환자를 봐야 하는 경우에는 진료의사가 직접 상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이 방법의 선택은 진료의사가 아닌 다른 담당자가 행해야 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치과 업무의 증가로 인식해야 한다. 이것은 큰 시각에서 보면 종합병원이 응급실을 운영하는 것과 유사하다. 종합병원 응급실 운영 시스템을 스마트폰에 옮겨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결국 응급실 운영을 위한 스탭이 필요하듯이 이것을 담당할 전담 스탭이 요구된다. 그러나 위의 신문기사에서는 기존의 스탭들 중에서 동기 부여가 된 스탭이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마치 차려진 밥상에 밥 수저를 하나 더 얻는 듯한 느낌이었지만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일차적으로 요즘 업무시간 외에 카톡을 이용한 업무지시를 법적으로 차단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그리되면 노동법상에서 카톡 응대시간도 업무시간으로 간주하고 업무 외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두 번째는 담당자의 사생활이 없어지며 업무의 연장으로 휴식을 방해받는 것이다. 스트레스가 축척되면 업무시간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것은 다시 분쟁이나 이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따라서 이 방법을 생각하는 원장들은 반드시 담당자의 정신 건강을 고려해야 한다. 또 별도의 전담 담당자가 있어야 한다. 응급실처럼 주간근무를 쉬고 업무종료 이후에 SNS담당 일을 하게 해야 한다. 두 마리의 토끼를 쫓다가 모두 놓칠 수 있다. 두 마리를 모두 잡으려면 포수가 두 명이어야 한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over time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업무 이후의 업무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회복할 충분한 시간을 침해한다. 여기에 또 한 가지의 문제가 더 있다. 담당자를 실장으로 정한다는 내용이다. 대부분 치과에서 잦은 직원 이직에서 최후의 보루가 실장이다. 그런 실장에게 무한업무를 지우는 것은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조건 하에 최후의 보루를 담보잡는 무모한 행동이 될 수 있다.

무한업무에서 오래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자신의 몸과 마음이 편해야 환자에게 말 한 마디라도 곱게 할 수 있다. 직장은 전쟁터가 아니고 삶의 한 부분일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