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1 (토)

  • 맑음동두천 -7.5℃
  • 구름조금강릉 -0.4℃
  • 맑음서울 -5.7℃
  • 맑음대전 -4.4℃
  • 맑음대구 -0.9℃
  • 구름조금울산 -0.2℃
  • 구름조금광주 -1.9℃
  • 구름조금부산 2.0℃
  • 맑음고창 -2.2℃
  • 맑음제주 5.2℃
  • 맑음강화 -5.4℃
  • 맑음보은 -6.3℃
  • 맑음금산 -6.0℃
  • 구름많음강진군 -0.1℃
  • 구름조금경주시 0.0℃
  • 구름많음거제 1.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논 단] 송구영신

URL복사

김영빈 논설위원

연말이면 항상 느끼지만 다사다난 했던 한해를 돌아보면 만족하고 행복했던 기억 보다는 다 이루지 못한 연초의 꿈에 대한 미련과 그때 이랬더라면 하는 후회가 더 크기 마련이다. 그럴수록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만족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겠다. 이제는 올 한해의 미련과 회한은 모두 버리고 새해에 대한 희망과 함께 계획을 잘 세우자.


올해는 협회와 서치 임원들의 움직임이 유별나게 두드러진 해였던 것 같다. 연초부터 네트워크 치과의 문제점을 공중파뿐만 아니라 각종 매체에 여러 번 부각시켰다. 또한 정부 부처를 비롯해 입법부인 국회에도 문제를 제기하여 국민들의 관심을 샀다. 치협의 한 회원으로서 강력한 추진력과 기획력으로 협회와 서치를 이끌고 있는 양대 집행부에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하지만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마무리를 잘하여 협회와 서치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남기기 바란다.


또한 지난 세월, 협회와 서치 간에 약간의 알력들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예년에 그래왔듯이 협회는 여당, 서치는 야당의 역할을 자처해 오고 있었고 그 과정에 약간의 불협화음이나 갈등이 항상 있어 왔다.
하지만 올 한해 협회와 서치의 협력과 공조는 괄목할 만한 일이다. 협회나 서치나 각자 힘든 일들이 있고 지향하는 바나 이슈가 약간은 다를 수 있지만 필자는 두 단체가 형, 아우하며 협회는 서치를 존중하고, 서치는 협회를 존경하는 사이로 발전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지만, 지난 세월 봐온 것은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


하지만 요즈음…. 참 보기 좋다!
앞으로도 산적한 이슈들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갈지 전국의 회원들이 지켜보고 있다. 얼마 전 네트워크 치과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1인 1개소 개원과 면허 대여 금지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은 여야의 FTA 정국으로 잠시 미루어지고 있지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아마도 법사위를 순조롭게 통과하지 않을까 하고 기대해 본다.


물론 막강한 자금력과 로비력을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치과들에 대항하기는 만만치 않겠지만 이 문제는 여야의 정략적인 이슈가 아닌데다가 각종 매체를 통한 국민 대다수의 여론 형성과 협회와 서치의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한다면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의료법 개정 후에도 그들의 법망을 피한 묘수가 등장하리라는 건 자명한 일일 것이니 의료법 개정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전국의 회원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
또한 어제 공중파 9시 뉴스에 전국 수험생 최상위권 학생들이 의·치대에만 지원하고 이공계 쪽엔 관심이 없지만 그들이 한창 의사로서 봉직하게 되는 10~20년 후에는 의사의 과잉 공급으로 의사들의 삶의 질은 많이 떨어져 인기가 시들해 질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협회와 서치 임원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는 바이며 앞으로도 위에서 지적한 네트워크 문제뿐만 아니라 치과 의사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치과대학 입학 정원 감축이나 의료보험 수가의 현실화 등 백년대계를 위한 프로젝트들을 잘 연구해 추진해주길 바란다.


전국의 회원 여러분들과 협회, 서치 임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내년 한해는 사회의 그늘진 곳에 더 신경쓰고 봉사하는 자세로 임하는 심신이 건강하고 밝은 치과의사들이 되었으면 한다.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