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9 (화)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예약부도’ 피해, 치과도 예외 아냐

URL복사

공정위 대책마련, 의료계로 확산돼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약부도, 노쇼(No-Show)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방침을 공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노쇼로 인한 식당의 손실이 크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위약금 규정을 신설했다.


식당 예약시간으로부터 1시간도 채 남기지 않고 취소하거나 식당에 나타나지 않으면 예약보증금을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 연회시설의 경우 예정일 1개월 전 취소는 가능하지만 7일~1개월 이전에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7일 이내에 취소하면 계약금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내야한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치과를 비롯한 병의원에도 노쇼 근절책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의 A원장은 “치과에도 예약문화가 빠르게 정착되고 있지만, 약속된 시간까지 연락조차 하지 않는 환자들이 여전히 많다”고 전했다. 또 다른 B원장은 “예약 환자를 위해 하루 전 문자도 발송하고 전화로 알리기도 하지만 이런 현상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치과운영은 물론 다른 환자들에게도 피해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병의원에서도 예약선입금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이유다.


일부 치과에서는 “예약진료 시간을 꼭 지켜주세요”라는 포스터를 부착하는가 하면, 오히려 약속시간을 지킨 환자들에게 작은 선물을 증정하기도 하면서 자체적인 노쇼 근절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노쇼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된 지금,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8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사이클 전망

2025년 8월,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경제 구조 변화와 금리사이클이 맞물리는 변곡점에 서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 금리사이클, 그리고 과거 금리사이클 프랙탈 분석을 토대로 환율의 큰 흐름을 정리하고, 주기적 자산배분 관점에서 실천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본 금리사이클 국면 자산배분의 핵심은 ‘현재 기준금리 국면을 파악하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미리 담고, 불리해질 자산은 미리 줄이는’ 정기적인 리밸런싱을 통해 저가매수 고가매도를 반복하는 것이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8월 12일 현재 위치를 점검하면, 시장은 B~C 구간의 말미에 가깝다. 과거 프랙탈에 비춰보면 C 이벤트가 2025년 4분기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구간에서 위험자산은 종종 마지막 신고가 랠리를 보이지만, 직후 큰 조정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1998년 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 초기처럼 위기의 형태는 매번 달랐으나, 공통적으로 경제위기 시기에는 원화 약세가 심화되며 환율이 급등하고, 안전자산(금·달러·미국채)이 상대적 강세를 보였다. 다만 이번 사이클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장기 역배열의 여파로 미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