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1 (목)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의료인 맞춤형 보이스피싱 활개

URL복사

인천경찰청, 기관 사칭형·대출 상환형 피해 가장 많아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전문직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이 유행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인천지방경찰청은 인천광역시의사회 등 의료인 단체에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안내문을 배포했다. 안내문은 “보이스피싱 범인들은 의료인의 직업, 가족 및 친인척 이름 등 신상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맞춤형 수법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의료인 대상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를 △대출 상환형 △결제 대행형 △계좌 이체형 △기관 사칭형 등 4가지로 분류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 관계자는 “인천지역만 놓고 봤을 때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의사, 약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법 종사자는 대략 6%가 넘는다”며 “전문직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특히 여성 피해자가 의외로 많다”고 밝혔다. 이어 “안내문에서 분류하고 있는 4가지 유형 중 검찰이나 경찰 등 기관 사칭형과 대출을 이용한 대출 상환형 피해가 크고 결제 대행형은 최근 등장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기관 사칭형 피해사례를 보면, 검찰청 검사를 사칭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 수사에 협조해 당신의 결백을 입증해야 한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3,000여만원을 이체한 피해를 입었다. 인천 B병원 간호사는 캐피털사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인에게 속아 5,000여만원을 계좌 이체했다. 이 범인은 “대환대출을 하면 저금리 대출을 진행해주겠다”고 간호사를 속였다.

 

수사과 관계자는 “의사나 간호사 등 보건업 종사자는 업무가 바쁘다 보니 오히려 보이스피싱 관련 뉴스를 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범죄 유형이 많이 알려져 있지만, 다시 한 번 유형을 숙지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 500 신고가 랠리와 금리 사이클, 미국 증시 자산배분 전략

미국 증시는 연일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던 중,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예정된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조정을 받으며 일시적인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최근 S&P500은 큰 폭의 변동 없이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며 고점을 경신하고 있지만,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추세의 연장이 아니라 시장 사이클이 점차 마지막 국면에 다가서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현 구간에서의 대응은 단기적인 매매보다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이클 후반부에 나타나는 위험자산의 랠리는 투자자들의 기대를 자극하지만, 동시에 향후 조정과 변동성을 예고하는 신호이기도 하다. 이번 글은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틀 속에서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간의 균형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해 살펴본다. 자산배분 전략의 핵심은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을 통해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국면별 유불리에 따라 자산 비중을 조정하는 데 있다. 즉, 향후 불리해질 자산은 축소하고, 반대로 유리해질 자산은 확대하는 과정을 통해 고점에서는 매도하고 저점에서는 매수하는 리밸런싱을 주기적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이는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사이클을 활용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