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2 (월)

  • 맑음동두천 -11.7℃
  • 맑음강릉 -5.2℃
  • 구름많음서울 -9.5℃
  • 맑음대전 -8.2℃
  • 맑음대구 -8.4℃
  • 맑음울산 -5.6℃
  • 구름많음광주 -4.3℃
  • 맑음부산 -3.7℃
  • 흐림고창 -4.6℃
  • 흐림제주 3.1℃
  • 맑음강화 -10.8℃
  • 맑음보은 -11.8℃
  • 맑음금산 -10.5℃
  • 흐림강진군 -5.5℃
  • 맑음경주시 -9.5℃
  • 맑음거제 -5.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법원 “무보수 출장진료도 위법” 판결

URL복사

전주지법 항소심, 원심 뒤집고 벌금 100만원 선고

대가 여부와 무관하게 개원의들의 출장진료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방에 개인의원을 운영하고 서울의 다른 병원에서 대가 없이 진료한 개원의를 두고 무죄라는 원심의 판단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원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의료업을 다르게 정의했다. 원심은 의료업의 정의가 대가의 취득 여부에 있다고 봤으나, 항소심은 업무의 계속, 반복성이 있는 의료업에 해당하는지에 무게를 뒀다.


전주지방법원은 최근 본인이 개원한 의원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3개월간 환자들의 안과 수술을 시행한 의사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전주에서 안과의원을 공동개설한 의사 A씨는 본인 병원에 근무하고 있었다. 2014년 군의관 전역 후 서울에 C안과를 개원한 B씨는 친분이 있던 A씨에게 수술 일부와 수술방법 지도를 부탁했다. B씨에게 부탁을 받은 A씨는 2014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 말까지 C안과에서 환자 58명의 안과 수술을 했다.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특별한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에서는 의료법이 의료행위와 의료업을 구분하고 있다고 봤다. 원심 재판부는  “의료인은 다른 사람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고용돼 보수를 받고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업 영위로 볼 수 없는 점, 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의료인이 의료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이를 계속, 반복적으로 행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의료행위를 통한 성과가 그 의료인에게 귀속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A씨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고려하면 의료업을 영위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원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본인 의원이 아닌 B씨가 개설한 병원에서 계속·반복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해왔고, 일정 기간에 내원하는 환자를 상대로 일률적으로 안과 수술을 집도하는 등 실질적으로 주도적인 위치에서 의료행위를 수행해 이 사건 병원에서 사실상 의료업을 영위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는 B씨가 개설한 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환자 58명의 안과 수술을 하는 방법으로 의료업을 영위했으며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스태그플레이션 시기, 금과 은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

최근 금과 은, 백금 등 귀금속 시장의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주식시장 역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귀금속의 성과가 이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일반적으로 위험자산이 안전자산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다는 통념이 있지만, 최근 귀금속 시장은 이러한 공식이 항상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 이후 하나의 금리 사이클이 진행되는 동안 주요 자산군의 흐름을 비교해보면 이러한 특징은 더욱 분명해진다. 글로벌 주식시장과 한국 증시는 모두 상승했지만, 금과 은 역시 그에 못지않은 성과를 기록했다. 특히 은은 최근 들어 금보다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 백금 등 다른 귀금속 시장의 성과 역시 탁월했다. 이는 단순한 단기 테마라기보다, 거시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자산 선호도의 이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금리 사이클과 인플레이션 환경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 이후 대규모 유동성 공급과 재정 지출이 이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상승했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금리 인상 국면이 지나갔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