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의사)이 피해자(보호자)에게 의료사고의 내용, 사고 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규정한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의료계는 의료사고는 의료행위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예상외로 발생한 나쁜 결과를 뜻하며, 의사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의 ‘의료과오’와는 의미가 다르다는 입장이다.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및 보건 의료인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사고의 내용, 사고 경위 및 보상방안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발의되자 대한의사협회는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안 발의의 즉각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개정법률안의 ‘충분히’라는 용어는 대표적인 ‘불확정개념’”이라고 밝힌 의협은 “개정법률안이 의료인의 설명이 필요한 의료사고의 범위에 대해 그 한계를 설정하지 않고 단지 ‘의료사고’로만 명시하고 있다”며 “설명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고 있는 개정법률안은 법률유보 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행위는 결과 예측 역시 쉽지 않음에도 개정법률안은 의료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의료인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만을 하고 있어, 소극적인 방어진료를 부추기고 있다”며 “개정법률안은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불필요한 오해만을 양산해 결과적으로 국민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