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9 (일)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의료사고 발생 시 경위 설명 의무화에 반발

URL복사

의협, 개정안의 모호성 지적
“방어진료만 부추길 것” 등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의사)이 피해자(보호자)에게 의료사고의 내용, 사고 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규정한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의료계는 의료사고는 의료행위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예상외로 발생한 나쁜 결과를 뜻하며, 의사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의 ‘의료과오’와는 의미가 다르다는 입장이다.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및 보건 의료인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사고의 내용, 사고 경위 및 보상방안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발의되자 대한의사협회는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안 발의의 즉각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개정법률안의 ‘충분히’라는 용어는 대표적인 ‘불확정개념’”이라고 밝힌 의협은 “개정법률안이 의료인의 설명이 필요한 의료사고의 범위에 대해 그 한계를 설정하지 않고 단지 ‘의료사고’로만 명시하고 있다”며 “설명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고 있는 개정법률안은 법률유보 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행위는 결과 예측 역시 쉽지 않음에도 개정법률안은 의료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의료인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만을 하고 있어, 소극적인 방어진료를 부추기고 있다”며 “개정법률안은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불필요한 오해만을 양산해 결과적으로 국민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

원·달러 환율은 2025년 9월 FOMC 이후 9월 18일부터 반등세를 확대하며, 10월 14일 장중 1,435원까지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등락에 집중하기보다,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닌 구조적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과 자본 이동, 그리고 각국의 정책 방향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거시 지표다. 이번 기고에서는 금리 사이클의 프랙탈 구조를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의 현재 위치와 향후 흐름을 자산배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 즉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보면 ‘B와 C 사이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B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을, C는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하나 긴급회의를 동반하는 국면을 의미한다. 2024년 9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 2025년 9월 재인하가 이뤄지며 현재는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아직 경제위기 C 국면은 아니지만,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점차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 시점은 통상적으로 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