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성범죄 등 ‘중대한 법 위반’ 의료인의 징계정보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법률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계는 유독 의료인에게만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 아니냐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9일 이낙연 총리 주재로 소비자정책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권고 과제로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 등 6개 과제를 심의해 소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는 자율규제를 활성화하고, 성범죄 등 중대한 법 위반 사실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징계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의료인의 징계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도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중대한 법 위반 의료인의 징계정보를 공개하려면 우선적으로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 근거를 의료법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 성범죄, 대리수술 등 환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 유형을 정하고,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의 징계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다른 직군과의 형평성에도 맞는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변호사협회, 세무사협회, 변리사협회 등 다른 직역단체에서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회원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징계정보 공개에서 의료인만 제외된 것을 문제 삼아 왔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등 의료인의 중대한 법 위반 통계비율을 보면 다른 직군 보다 현저히 낮다. 특히 의사의 도덕성은 어느 직군보다 높은데, 왜 이런 개정이 추진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