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9 (일)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송파구회, S전문지 강력 대처 촉구

URL복사

“언론의 가면 쓰고 사실과 민의 왜곡”

송파구치과의사회(회장 이재석·이하 송파구회)가 최근 S전문지가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치과계의 1인 시위를 폄훼하는 기사를 게재한 것과 관련, 서울지부에 강력한 대처를 촉구하고 나섰다.

 

송파구회는 지난 10일 서울지부 ‘S전문지 관련 처분 촉구 의견 제출의 건’이라는 제하의 공문을 발송했다. 먼저 송파구회는 “지난 수년 동안 치과계는 의료영리화와 상업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치열한 노력을 펼쳐왔으며, 1인1개소법은 그런 노력의 성과물”이라고 전제한 뒤 “치과의사 뿐 아니라 환자 안전과 권리를 위해 치과의사 스스로가 규제를 강화하면서 의료의 상업화 저지에 앞장서 왔다. 그리고 지난달 27일 이러한 지속적 노력과 염원이 1,000번의 1인 시위라는 대장정을 일궈냈다”고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치과계 1인 시위를 높게 평가했다.

 

S전문지 기사와 관련해서는 “언론이라는 명목으로 근거도 불명확한 터무니없는 주장을 한 것은 보는 이를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또한 1인1개소법이 단순히 치과계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그 가치를 폄훼하는 편협한 시각을 보여줬다”며 “언론의 사명이 진실을 추구하는 것임을 생각한다면, 그 책임을 방기한 것은 물론 스스로 언론임을 포기한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당 언론사에 대한 (서울지부의) 강력한 대처를 촉구한다. 이를 통해 다시는 언론이라는 가면을 쓰고 사실과 민의를 왜곡하고, 국민을 위한 치과계의 활동을 폄훼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S전문지는 1인 시위를 ‘특정정치 세력의 진정성 없는 홍보행사’라는 식의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관련 기사가 보도된 후 대한치과의사협회, 서울시치과의사회, 경기도치과의사회, 인천시치과의사회, 1인시위참가자모임 등에서 이를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천명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

원·달러 환율은 2025년 9월 FOMC 이후 9월 18일부터 반등세를 확대하며, 10월 14일 장중 1,435원까지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등락에 집중하기보다,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닌 구조적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과 자본 이동, 그리고 각국의 정책 방향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거시 지표다. 이번 기고에서는 금리 사이클의 프랙탈 구조를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의 현재 위치와 향후 흐름을 자산배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 즉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보면 ‘B와 C 사이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B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을, C는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하나 긴급회의를 동반하는 국면을 의미한다. 2024년 9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 2025년 9월 재인하가 이뤄지며 현재는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아직 경제위기 C 국면은 아니지만,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점차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 시점은 통상적으로 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