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1 (목)

  • 구름많음동두천 6.0℃
  • 맑음강릉 10.7℃
  • 박무서울 7.5℃
  • 박무대전 6.7℃
  • 맑음대구 7.2℃
  • 연무울산 10.0℃
  • 박무광주 8.3℃
  • 맑음부산 12.0℃
  • 맑음고창 5.9℃
  • 구름조금제주 12.9℃
  • 구름조금강화 6.6℃
  • 구름많음보은 5.7℃
  • 맑음금산 5.5℃
  • 맑음강진군 7.3℃
  • 맑음경주시 7.4℃
  • 맑음거제 11.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송파구회, S전문지 강력 대처 촉구

URL복사

“언론의 가면 쓰고 사실과 민의 왜곡”

송파구치과의사회(회장 이재석·이하 송파구회)가 최근 S전문지가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치과계의 1인 시위를 폄훼하는 기사를 게재한 것과 관련, 서울지부에 강력한 대처를 촉구하고 나섰다.

 

송파구회는 지난 10일 서울지부 ‘S전문지 관련 처분 촉구 의견 제출의 건’이라는 제하의 공문을 발송했다. 먼저 송파구회는 “지난 수년 동안 치과계는 의료영리화와 상업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치열한 노력을 펼쳐왔으며, 1인1개소법은 그런 노력의 성과물”이라고 전제한 뒤 “치과의사 뿐 아니라 환자 안전과 권리를 위해 치과의사 스스로가 규제를 강화하면서 의료의 상업화 저지에 앞장서 왔다. 그리고 지난달 27일 이러한 지속적 노력과 염원이 1,000번의 1인 시위라는 대장정을 일궈냈다”고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치과계 1인 시위를 높게 평가했다.

 

S전문지 기사와 관련해서는 “언론이라는 명목으로 근거도 불명확한 터무니없는 주장을 한 것은 보는 이를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또한 1인1개소법이 단순히 치과계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그 가치를 폄훼하는 편협한 시각을 보여줬다”며 “언론의 사명이 진실을 추구하는 것임을 생각한다면, 그 책임을 방기한 것은 물론 스스로 언론임을 포기한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당 언론사에 대한 (서울지부의) 강력한 대처를 촉구한다. 이를 통해 다시는 언론이라는 가면을 쓰고 사실과 민의를 왜곡하고, 국민을 위한 치과계의 활동을 폄훼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S전문지는 1인 시위를 ‘특정정치 세력의 진정성 없는 홍보행사’라는 식의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관련 기사가 보도된 후 대한치과의사협회, 서울시치과의사회, 경기도치과의사회, 인천시치과의사회, 1인시위참가자모임 등에서 이를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천명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비트코인 상승장을 준비하며

비트코인이 기나긴 조정을 마치고 다시 올해 3월 고점을 돌파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오늘은 비트코인의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와 2025년 비트코인 상승장 전망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과거의 패턴을 분석하고 향후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해 보면서 투자자들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다. 비트코인 사이클에서 반감기는 매우 중요한 이벤트다. 반감기는 약 4년에 한 번 씩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점인데, 이는 공급량 감소로 인해 비트코인의 가치가 상승하는 원동력이 돼왔다. 반감기의 주기를 바탕으로 비트코인은 과거에 꾸준히 상승을 거듭해 왔으며, 이번에도 2024년 미국 대선과 맞물려 상승장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 대선 이후 경제 정책의 변화와 맞물려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자산 가격이 오르는 패턴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24년의 친암호화폐 진영에 속한 트럼프의 당선은 비트코인의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필자는 비트코인 사이클 투자를 위해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활용해 기준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조합해 자산배분 전략을 세우고 있다. 기준금리가 하락하는 시점에서는 자산시장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