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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등하는 원·달러 환율, 달러를 보유하는 이유

원·달러 환율이 두 달간의 가파른 하락을 멈추고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 7월 초 고점을 형성한 이후 주요 지지선을 차례로 이탈했지만, 9월 들어 하락추세선을 돌파하며 이전과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 반등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살펴보고, 자산배분 관점에서 달러의 역할과 대응 전략을 알아보겠다. 해외 자산에 투자할 때는 자산 가격뿐 아니라 환율도 고려해야 한다. 미국 주식이 올라도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원화로 환산한 수익은 줄어든다.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환율이 상승하면 손실을 일부 줄일 수 있다. 그렇다고 환율의 단기 등락에 따라 매번 환전할 필요는 없다. 자산배분에서는 달러가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고, 금리 사이클과 환율의 추세를 함께 살피며 보유 비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자는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할 때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사이클을 기준으로 시장의 국면을 파악한다. 기준금리 고점을 A, 첫 번째 금리 인하를 B, 경제위기와 긴급 금리 인하가 나타나는 국면을 C로 구분한다. 이번 9월 FOMC에서는 금리 인하를 이어오던 연준이 다시 금리를 인상했다. 2000년 IT버블 붕괴 이전에도 1998년


보험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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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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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의료광고 관련 규제(3) - 광고냐 유인·알선이냐

‘임플란트 첫 상담 사은품 증정’, ‘이벤트가 30만원’. 이것은 단순한 ‘광고’일까, 아니면 ‘환자 유인’일까. 지난 두 차례 칼럼에서 살펴본 의료광고 규제(의료법 제56조)와는 또 다른 규정이 여기서 등장한다. 바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다. 두 규정은 벌칙의 수준부터 다르다. 의료광고 금지 규정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제89조)이지만, 환자 유인·알선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제88조)으로 훨씬 무겁다. 그렇다면 광고와 환자 유인은 어떻게 구별될까. 대법원은 의료광고가 본질적으로 환자의 진료를 유도하는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한다. 따라서 광고행위 자체를 원칙적으로 환자 유인·알선으로 보지는 않는다. 다만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등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행위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면 환자 유인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대법원 2010도1763 판결). 결국 중요한 것은 ‘대가의 성격’이다. 병원의 정보를 노출하거나 홍보하는 대가로 ‘광고비’를 지급받는 것이라면 광고에 해당할 수 있지만, 특정 환자를 소개받은 대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