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강력해진 의료광고 사전심의제, 주의사항은?
어플 등 사전심의대상 확대·심의 유효기간제 도입
종별표기 오류 등 다빈도 지적사항 꼼꼼히 챙겨야
헌법재판소가 ‘행정권에 의한 검열’로 판단하고 위헌결정을 내린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지난 28일 재시행에 들어갔다. 사전심의 대상과 심의주체 등 상당 부분이 바뀌긴 했지만, 예전보다 더욱 강화된 측면이 많다는 점에서 과대 및 환자유인광고 등의 차단효과는 더욱 클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를 비롯한 의료인단체 중앙회에서도 사전심의제도의 재시행에 따른 회원들의 혼선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우 분주한 모습이다. 치과신문 창간 25주년을 맞이한 이번 호에서는 사전심의대상의 확대와 의료광고 게재 시 유의해야 할 사항 등 달라진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의 모든 것을 알아본다.
[편집자주]
우여곡절 끝에 재탄생한 사전심의제도
공백기간 2년 10개월 동안 치과계는 ‘아수라장’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 12월 23일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행정권에 의한 검열’로 규정하고,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위헌결정의 파급효과는 상상을 초월했다. 결정이 내려진 직후 의료인 중앙회에 들어오던 심의요청 건수는 눈에 띄게 급감하기 시작해 각 의료인 중앙회 의료광고사전심의위원회의 존재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실제로 위헌결정 전인 2015년 2만2,931건에 달하던 대한의사협회의 의료광고 심의 건수는 위헌결정 후 2,313건으로 90% 이상 감소했다. 치협 역시 사정은 매한가지였다.
더 큰 문제는 의료질서의 붕괴와 그로 인한 환자들의 피해였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 검열을 진행하긴 했지만, 인력부족 등의 현실에 부딪혀 불법 의료광고 단속은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의 몫이었다. 2016년 굿라인치과, 2017년 화이트치과, 올해의 투명치과에 이르기까지 치과계에서만 대규모 먹튀치과 사건이 3차례나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기 시작했다.
실제로 지난 8월 7일 국회에서 열린 투명치과 피해사례 간담회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벤트 광고를 통한 대규모 환자 모집이었다. 특히 투명치과의 경우 특정인으로 타깃으로 한 맞춤형 이벤트 광고로 환자를 대거 모집했다. 예를 들어 ‘쫛쫛고등학교 동문만을 위한 45% 교정할인 이벤트’, ‘쫛쫛대학원 재학생만을 위한 교정할인 이벤트’ 등과 같이 SNS를 통해 특정인의 출신교, 직업 등을 파악한 뒤, 마치 이들에게만 제공되는 특별한 할인인 것처럼 속이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했다. 사전심의제도가 폐지된 약 2년 10개월 동안 치과계는 아수라장이나 마찬가지였다.
피해가 잇따르자 사전심의제도 폐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의료계는 물론이고, 각계각층에서 제기되기 시작했다.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은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 등의 국회의원들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피하면서도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를 부활시킬 수 있는 법률 개정에 돌입했다. 그 결과 올해 2월 28일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부활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고, 7개월이 지난 지난달 28일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본격 활동 개시!
치협 의료광고심의원회(위원장 김종수)는 정기적으로 매월 두 차례의 회의를 열고 심의를 진행해왔었다. 하지만 심의요청 건수의 급감으로 심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번에 제도가 부활하면서 치협 의료광고심의원회가 다시금 활기가 띠고 있다. 이미 위원 구성을 마무리한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사전심의 개시 전 마지막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지난달 11일 개최하고, 오는 8일 제도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첫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당일 심의될 의료광고도 1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심의제도 부활 전과 비교했을 때 눈에 띄는 변화라 할만하다.
회원들의 편의를 도모한 홈페이지 개편작업도 진행 중이다. 홈페이지 개편작업이 완료되면 사전심의 접수 상황 및 심의 단계 등을 알려주는 SNS 알림서비스가 개시되는 것은 물론, 신청시안 등의 세부자료와 재심의 절차 등도 직접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이점으로는 의료광고심의원회의 정상화를 꼽을 수 있다. 지난해 8월 28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최근 5년 의료기관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에 따르면, △2013년 2,115건 △2014년 2,274건 △2015년 2,268건에 달하던 치협 의료광고심의원회의 심의건수는 2016년 62건, 2017년 6월 현재 15건으로 현격히 줄었다. 이에 따른 의료광고 심의료도 △2013년 2억4,700만원 △2014년 2억4,500만원 △2015년 2억4,500만에서 2016년 500만원, 2017년 6월 현재 100만원으로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운영조차 어려운 수준으로 떨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금까지는 치협의 지원으로 명맥을 이어왔으나, 사전심의제도의 부활로 다시금 독립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개정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더욱 세졌다!
그렇다면 이번에 개정·시행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심의주체가 행정부에서 각 의료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의 민간으로 위임됐을 뿐 대상이나 내용은 더욱 강화됐다는 평가다.
먼저 사전심의 대상에는 기존의 신문, 인터넷신문, 교통수단 외부광고물, 인터넷 매체 외에도 이전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교통수단 내부,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뤄지는 광고, 이동통신 단말장치, 즉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의 의료광고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내용적인 변화도 상당하다. 기존에 12개에 달하던 의료광고 금지내용도 총 15개로 늘어났으며, 내용도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변모했다. 특히 이중에는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다만, 현재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와 관련한 의료법만 개정이 완료됐을 뿐 이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관련 대통령령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애플리케이션 등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반영해 개정된 만큼, 이와 관련된 하위 법령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해 혼선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효기간제 도입, 3년마다 재승인 받아야
처음으로 사전심의의 유효기간제도 도입된다. 사전심의를 받은 의료광고의 유효기간은 승인받은 날로부터 3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만료일 6개월 전에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해당 규정은 2018년 3월 28일 개정된 의료법 제57조에 속하는 것으로서 동년 9월 28일 사전심의를 신청한 자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2018년 9월 28일 이전에 심의를 받은 의료광고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즉, 2007년 4월 4일 이전에 제작된 의료광고와 2012년 8월 5일 이전, 당시의 개정규정에 따라 게재된 의료광고, 그리고 사전심의 위헌판결에 따라 2015년 12월 23일부터 2018년 9월 28일 이전에 제작돼 홍보된 의료광고는 사전심의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여기에 해당되는 광고라 하더라도 2018년 9월 28일 이후 광고내용을 바꿔 게재하고자 할 경우에는 새로운 광고물로 간주돼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사전심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받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명령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시민단체로의 확대, 사전심의제도의 본질 흩뜨릴까?
개정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에서 또 하나 눈의 띄는 부분은 바로 심의주체를 시민단체까지 확대했다는 점이다. 기존에 의료인단체에서만 운영됐던 사전심의기구는 보건복지부 등 행정권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었던 만큼, 이를 시민단체로까지 확대시켜 다기관 심사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심의기관 간 경쟁구도 도입 및 심의기구의 중립성과 독립성, 그리고 공정성 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심의 자체를 시민단체에게까지 허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시민단체의 경우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고, 심의기관 간의 경쟁구도 심화로 사전심의의 본래 기능이 저하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시민단체로까지 확대될 경우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자율심의기구는 의료인단체 중앙회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의료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의료인의 입장에서는 비교적 심의를 쉽게 통과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를 요청하는 경향이 짙어질 것이고, 여기에는 심의료라는 별도의 수입원 또한 존재하는 만큼 사전심의기관에서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시민단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기준은 세워둔 상황이다. 즉 시민단체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를 인가받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단체여야 한다. 또한 전국적인 규모를 갖추고, 설립 목적 및 업무범위에 의료 또는 광고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경우로 한정했다. 이외에도 전산장비, 사무실, 전담부서와 의료 또는 광고 관련 경험 및 학식이 풍부한 3명 이상의 상근인력을 갖추도록 했다.
취재 결과, 현재 한 두 개의 시민단체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설립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말 그대로 검토의 단계일 뿐 해당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시민단체에서 자율심의기구 설립을 추진하더라도 의료법 상 의과, 치과, 한의과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심의요청 건수가 많은 의과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interview]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김종수 위원장
“불법 의료광고 차단으로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에 총력”
Q. 사전심의제도가 본격 부활됐다. 현재 준비사항은? 변호사, 시민단체 등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설립요건에 따른 위원 선임을 마무리한 상태다. 지난달 11일 사전심의제도 재개에 따른 첫 번째 모임을 가졌고, 오는 8일 첫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심의에 통과한 의료광고가 심의대로 게재되고 있는지, 또한 심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게재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 보건복지부에 송달해야 하는 만큼, 관련 업무를 진행할 실무진도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Q. ‘임플란트 ○○만원’과 같은 가격표시 광고 등에 대한 회원들의 불만이 상당하다. 사전심의제도가 위헌결정이 난 후에도 자율심의는 지속적으로 진행됐던 만큼, 지금까지 가격표시 등을 내용으로 한 의료광고가 심의를 통과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자부한다. 다만, 위헌결정이 난 후의 공백기간 동안 불법 의료광고가 우후죽순 쏟아지면서 걸러내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번에 의료법 56조 2항에 ‘의료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라는 부분이 신설된 만큼, 이를 근거로 가격표시 광고 등을 더욱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Q. 심의주체가 시민단체로까지 확대됐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의료광고라는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했을 때 시민단체의 의료광고 심의가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다. 때문에 심의주체를 시민단체로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의료계의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시민단체의 자율심의기구 설립요건을 일정부분 강화한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각 과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심의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런 요건을 충족시키기가 현실적으로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의 자율심의기구가 설립된다면, 치협, 의협, 한의협에서 운영하는 자율심의위원회의 심의수준을 일정부분 준수해야 한다고 본다.
Q. 의료광고 심의요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사전심의를 진행하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의료기관의 종별 표시인데, 예를 들어 ‘치과의원’인데 ‘치과’라고만 표시하는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두 번째는 임플란트를 홍보함에 있어서 특정 업체의 브랜드를 사용하는 광고이다. 마지막은 ‘임플란트 하루 만에 식립’이나 ‘치아교정 6개월 완성’과 같이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문구 등이 가장 많이 수정되는 부분에 속한다. 이런 유의사항을 사전에 인지하고 심의를 요청한다면, 시간과 관련 업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제도 시행에 따른 회원들의 혼선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회원들이 마음 놓고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는 데도 온힘을 다할 생각이다. 회원들도 궁금한 점이나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문을 두드려주길 바란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