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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 디지털 심포지엄 전국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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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 광주서 시작, 디지털 워크플로우를 한 눈에

디오(대표 김진백)가 오는 24일 광주를 시작으로 다음달 1일 부산, 그리고 2일 서울 등에서  ‘2018 DIO Digital Symposium’을 순회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All New Digital’을 타이틀로 디지털 치의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유명 연자들이 총출동할 예정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디지털 임플란트 △디지털 교정 △디지털 보철 △디지털 기공 등으로 세션을 나눠 프로그램이 구성된다. 각 분야 최고의 임상가들이 디지털 솔루션들을 활용한 임상 케이스 발표와 효과적인 활용법 등 ‘Digital workflow’ 핵심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임플란트 세션에는 강재석 원장(예닯치과병원)이 ‘Digital implant workflows(From single to full case)’를, 정동근 원장(세계로치과병원)이 ‘2Hour Digital Implant Using Chairside Solution’을 다룬다.


디지털 보철 세션에는 박지만 교수(연세치대 보철과)와 신준혁 원장(디지털아트치과), 이재민 원장(미래로치과) 등이 나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보철 치료의 현재를 짚어준다.


디지털 교정 세션에는 ‘3D Printed-Lingual Brackets’을 개발한 배기선 원장(선부부치과)의 ‘3D Printing Orthodontics’와 오현근 원장(ATA치과)의 ‘디지털 치아 교정-디오 올쏘나비의 현재와 미래’ 강연이 마련된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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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 사이클로 접근하기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위상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주요 글로벌 투자기관부터 개인 투자자들까지 다양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편입하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극심한 변동성은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며, 명확한 투자전략 없이 접근할 경우 손실 위험이 크다. 따라서 대부분의 투자자는 주기적인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배분 관점에서 투자할 때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사이클 분석’이다. 특히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을 복합적으로 분석하면, 비중 확대와 축소 타이밍을 잡는 데 매우 유용한 기준을 얻을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2025년 7월 현재의 비트코인 투자 전략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금리 사이클 분석이다. 필자가 금리 사이클 분석 시 자주 사용하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 자산가격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다. 이 모형에 따르면 금리 사이클은 왼쪽의 금리 인상기와 오른쪽의 금리 인하기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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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