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사무장병원을 비롯한 요양병원 비리를 생활적폐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것과 관련,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김철수 회장은 “이를 적극 지지하며, 치협은 적폐청산에 동참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김철수 회장은 “일부 치과의사가 여러 개의 치과를 개설, 운영하면서 의료법 제33조 제8항(1인1개소법)을 위반한 불법 진료행태가 끊임없이 적발되고 있다”며 “의료인 또는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불법 사무장병원은 발본색원돼야 하며, 사무장병원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지역치과의사회의 도움을 받아 의료계 적폐청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에 힘을 보탰다.
실제 최근 부산에서는 병원경영지원회사(MSO)를 설립해 10여 곳의 사무장치과를 운영한 치과의사가 1인1개소법 위반의 혐의와 특별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또한 충북에서는 1인1개소법을 위반해 벌금형이 확정된 치과의사가 직원들에게 치과의사 업무를 대신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불법진료 행태가 공중파를 통해 적나라하게 보도돼 대다수 국민과 치과의사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한편, 치협은 자정작용의 일환으로 전문가평가제(자율징계 사업) 시범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복지부에 최대한 협력키로 했으며,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주변의 치과를 적극 신고해 줄 것을 개원가에 당부했다.
최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