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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2019 기해년과 치과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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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기해년의 치과계는 사면초가의 힘든 한 해가 되겠지만, 항상 치과계와 함께 동고동락해온 치과신문은 올해도 치과계 정론지가 될 것을 약속한다. 더불어 황금돼지띠의 행운이 대한민국과 치과계에 함께 하길 기원한다.


2019년 전반기에 치과계에선 두 가지 주목할 일이 있다. 첫 번째는 치과의사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품위손상, 무면허의료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는 것이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오는 3월부터 광주와 울산에서 시행된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이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에 대해 상호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치협은‘자율징계권 확보’를 목표로 정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우선 면허제도 개선과 관련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현행법에 명시된 면허관리와 자율규제를 실천해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치협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자율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사권을 행하고 민관협동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밑바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시범사업과 더불어 의료윤리체계도 확립해야 한다. 국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인 의료윤리의 정립과 그것을 지키려는 실천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행여‘제 식구 감싸기’같은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자율징계권 쟁취는 물 건너 갈 것이다.


두 번째는 APDC 총회다. 5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진행될 2019 APDC·KDA·SIDEX는 아태연맹 총회, 치협 종합학술대회,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로 구분돼 진행된다. 아태 27개 회원국은 물론이고, 북한·中·日·호주·뉴질랜드 등 비회원국도 초청할 예정이다. 현재 치과계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해 화려하진 않더라도, 대한민국과 치과계를 빛내면서 실속도 챙기는 국제행사가 됐으면 한다.


올해 해결해야 할 숙제도 있다. 바로 전문의 문제다. 보존학회 등이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명칭과 경과조치를 문제 삼아 헌법소원을 제기함으로써 치과계에 해묵은 갈등을 다시 유발하고 있다. 치협 헌소대응특위와의 마지막 협상이 결렬되면서 현재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이다. 올해에는 치과계가 대동단결해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가 무사히 안착하고, 이로 인한 갈등과 반목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


또한 우리나라 세제 정책은 현재 치과병·의원에 매우 불합리한 구조로 돼 있다. 사업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경비율이 치과의원은 17.2%로, 성형외과 16.1%를 제외한 안과 28.7%, 이비인후과 31% 등 일반의원이나 한의원에 비해 매우 낮게 잡혀있다. 이를 바로 잡아 조금이나마 개원가의 시름을 줄여줘야 하겠다.


늘 그렇듯이 구인난에 대한 명확한 해법은 없다. 이럴 때일수록 치협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치과병·의원 인력수급 불균형의 원인을 수요 및 공급 측면에서 파악하고, 수급불균형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또한 복잡한 노무문제를 단순명료하게 전달할 방법과 임금 및 복지 개선을 위한 꾸준한 연구도 뒤따라야 한다.


‘하늘이 무너져도 쏟아날 구멍은 있다’고 했다. 치과계가 단합하고 소통하여 지혜를 모은다면 반드시 길은 있다. 마침 신설될 예정인 구강정책과와 함께 치과계 모두(치협, 치기협, 치위협, 치산협 등)가 하나로 뭉쳐 굳건히 어려움을 헤쳐 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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