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8 (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물고, 뜯기고” 생협치과가 명의세탁에 악이용(?)

URL복사

명의대여했더니 생협치과로 둔갑…허술한 행정이 부른 ‘코미디’

개인 채무로 관리원장을 두고 명의를 대여해준 치과병원이 하루아침에 의료생협치과로 둔갑, 두 달 만에 다시 개인치과병원으로 명의만 세탁돼 실소유자는 치과만 날릴 위기에 처해 주변인들의 실소를 자아내고 있다.


경기도의 A치과병원을 운영하던 K원장은 채무문제로 인해 부득이하게 치과명의를 돌리게 됐다. 함께 근무했던 B원장의 권유로 치과명의를 넘긴 K원장. 그는 현재 자신의 치과를 하루아침에 잃을 판이다.

A치과병원이 어느 날 갑자기 의료생협치과로 둔갑하고, 그리고 두 달 만에 관리원장이었던 B원장이 A치과병원의 주인이 된 것이다.

부채로 인한 치과 빼돌리기, 의료생협의 허술한 제도를 이용한 생협치과 만들기, 그리고 명의 세탁. 마치 한편의 블랙코미디 영화를 연상케 하는 이 일련의 사건은 결국 내부자의 고발과 폭로로 인해 세상에 알려졌다.

B원장은 지난 2008년 당시 A치과병원에 근무하면서 의료생협 설립을 추진했다. B원장의 최 측근이었던 D씨. D씨는 B원장의 사주를 받아 문제의 의료생협을 설립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등 이들이 설립한 의료생협의 설립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저지른 위법행위를 최근 관할 경찰서에 출두해 자백했다.

D씨는 “의료생협 설립부터 현재 생협을 해체하기까지 본인은 물론 주변 사람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보고 있다”며 “B원장은 생협치과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D씨에 따르면 문제의 의료생협은 지난 2008년 B원장의 사주로 D씨가 모든 설립준비를 했는데, 특히 D씨는 최근 충북에서 유사 의료생협을 설립했다가 적발돼 현재 구속수감중인 이 모씨를 통해 의료생협 인가 방법을 전수 받았고, 생협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 조합원 등을 모집을 주도했다.

법인 설립에 필요한 조합원 출자금 또한 대납하는 식으로 법인 자본금을 인가 받는 등 각종 서류조작을 통해 결국 의료생협 인가에 성공, 처음에는 한의원을 개설했으며, 이후 A치과병원을 생협치과로 흡수한 것이다.

 

이 생협치과는 2011년 8월부터 10월까지 단 2개월 만에 다시 B원장 소유의 개인치과로 변신했다. D씨는 이 일련의 사건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자백하고 또한 B원장을 업무상배임 등으로 고소를 한 상태다.

D씨는 “애초 A치과병원은 실제 소유주가 처분할 계획이었는데, 이를 막기 위해 B원장이 A치과병원을 의료생협으로 귀속시켰고, 이후 2개월 만에 자신의 명의로 치과를 인수했다”며 “B원장은 명의세탁을 통해 멀쩡한 치과를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과정을 되짚어보면 명의를 대여 해준 치과가 어느 날 갑자기 의료생협으로 귀속됐다. 생협치과로 둔갑한지 2개월 만에 이 치과는 의료생협 설립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던 인물에게 아무런 대가없이 인수됐다.

현재 B원장은 A치과병원의 실질 소유를 주장하고 있으며, 자신의 치과를 의료생협치과로 전환했던 것이고, 또 다시 개인치과병원으로 인수한 것일 뿐 이 과정에서 불법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까지 B원장에 대한 위법혐의가 인정되거나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된 것은 아니지만 명의 대여치과 문제와 무분별한 의료생협 설립 문제가 이를 주도했던 당사자의 폭로를 통해 불거졌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채무문제 등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명의를 대여했다고는 하지만 관행처럼 자행되고 있는 명의대여가 결국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또한 생협치과가 명의세탁에 이용됐다는 일련의 주장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생협치과 설립의 허점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사건으로 기록될 수 있다. 이번 폭로와 고소고발 건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나는 반딧불’의 위로가 지닌 의미
얼마 전 진료실 라디오에서 잔잔한 노래 하나가 들렸다. 얼핏 처음 가사가 들렸을 때 스스로 빛나는 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반딧불이라고 들렸다. 그래서 슬프다는 내용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 가사가 알고 보니 자신은 개똥벌레였다고 하는 내용이었다. 빛나는 별이 아닌 줄 알았고 반딧불인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그것도 아닌 개똥벌레였다면 엽기적이고 가학적이고 심한 우울한 가사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많은 대중들이 위로를 받는다고 하여 노래를 찾아보았다. 가사는 살다가 어느 날인가 스스로 하늘에 빛나는 별이 아닌 땅에 기어 다니는 개똥벌레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개똥벌레도 스스로 조그만 가치의 빛을 낸다면 누군가에겐 비록 작더라도 소중한 빛을 내는 반딧불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내용이었다. 이 노래는 지난해 말부터 우울했던 대중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다. 잔잔한 음률에 남성 가수의 담담하고 고즈넉한 목소리 톤으로 부른 ‘나는 반딧불’이다. 잔잔한 음률에 젖어서 찬찬히 가사 내용을 음미해보면 2·30대들의 아픔이 느껴진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하늘에서

재테크

더보기

2025년 7월 미국 증시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이후 미국 증시는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진 금리 인하로 인한 글로벌 유동성 증가와 추가적인 금리 인하 기대감 덕분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 증시는 단기적으로 고점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투자 심리 또한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시장의 조정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전략적인 자산배분을 통해 시장의 변동성에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과 주요 시장 지표 분석을 바탕으로 2025년 7월 미국 증시를 전망하고, 투자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을 기반으로 하는 투자 전략이다. 이 전략은 금리 사이클(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활용해 시장 국면을 분석하고, 각 국면에서 유리한 자산은 매수하고 불리한 자산은 매도함으로써 저가 매수와 고가 매도를 반복한다. 현재 금리 사이클은 2023년 8월 금리고점(A)을 기록한 후, 2024년 9월부터 첫 금리인하(B)가 시작되면서 자산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금리인하로 인한 유동성 공급 효과는 지속될 수 없으며, 실물 경제의 침체가 자산시장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