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3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물고, 뜯기고” 생협치과가 명의세탁에 악이용(?)

URL복사

명의대여했더니 생협치과로 둔갑…허술한 행정이 부른 ‘코미디’

개인 채무로 관리원장을 두고 명의를 대여해준 치과병원이 하루아침에 의료생협치과로 둔갑, 두 달 만에 다시 개인치과병원으로 명의만 세탁돼 실소유자는 치과만 날릴 위기에 처해 주변인들의 실소를 자아내고 있다.


경기도의 A치과병원을 운영하던 K원장은 채무문제로 인해 부득이하게 치과명의를 돌리게 됐다. 함께 근무했던 B원장의 권유로 치과명의를 넘긴 K원장. 그는 현재 자신의 치과를 하루아침에 잃을 판이다.

A치과병원이 어느 날 갑자기 의료생협치과로 둔갑하고, 그리고 두 달 만에 관리원장이었던 B원장이 A치과병원의 주인이 된 것이다.

부채로 인한 치과 빼돌리기, 의료생협의 허술한 제도를 이용한 생협치과 만들기, 그리고 명의 세탁. 마치 한편의 블랙코미디 영화를 연상케 하는 이 일련의 사건은 결국 내부자의 고발과 폭로로 인해 세상에 알려졌다.

B원장은 지난 2008년 당시 A치과병원에 근무하면서 의료생협 설립을 추진했다. B원장의 최 측근이었던 D씨. D씨는 B원장의 사주를 받아 문제의 의료생협을 설립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등 이들이 설립한 의료생협의 설립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저지른 위법행위를 최근 관할 경찰서에 출두해 자백했다.

D씨는 “의료생협 설립부터 현재 생협을 해체하기까지 본인은 물론 주변 사람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보고 있다”며 “B원장은 생협치과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D씨에 따르면 문제의 의료생협은 지난 2008년 B원장의 사주로 D씨가 모든 설립준비를 했는데, 특히 D씨는 최근 충북에서 유사 의료생협을 설립했다가 적발돼 현재 구속수감중인 이 모씨를 통해 의료생협 인가 방법을 전수 받았고, 생협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 조합원 등을 모집을 주도했다.

법인 설립에 필요한 조합원 출자금 또한 대납하는 식으로 법인 자본금을 인가 받는 등 각종 서류조작을 통해 결국 의료생협 인가에 성공, 처음에는 한의원을 개설했으며, 이후 A치과병원을 생협치과로 흡수한 것이다.

 

이 생협치과는 2011년 8월부터 10월까지 단 2개월 만에 다시 B원장 소유의 개인치과로 변신했다. D씨는 이 일련의 사건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자백하고 또한 B원장을 업무상배임 등으로 고소를 한 상태다.

D씨는 “애초 A치과병원은 실제 소유주가 처분할 계획이었는데, 이를 막기 위해 B원장이 A치과병원을 의료생협으로 귀속시켰고, 이후 2개월 만에 자신의 명의로 치과를 인수했다”며 “B원장은 명의세탁을 통해 멀쩡한 치과를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과정을 되짚어보면 명의를 대여 해준 치과가 어느 날 갑자기 의료생협으로 귀속됐다. 생협치과로 둔갑한지 2개월 만에 이 치과는 의료생협 설립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던 인물에게 아무런 대가없이 인수됐다.

현재 B원장은 A치과병원의 실질 소유를 주장하고 있으며, 자신의 치과를 의료생협치과로 전환했던 것이고, 또 다시 개인치과병원으로 인수한 것일 뿐 이 과정에서 불법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까지 B원장에 대한 위법혐의가 인정되거나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된 것은 아니지만 명의 대여치과 문제와 무분별한 의료생협 설립 문제가 이를 주도했던 당사자의 폭로를 통해 불거졌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채무문제 등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명의를 대여했다고는 하지만 관행처럼 자행되고 있는 명의대여가 결국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또한 생협치과가 명의세탁에 이용됐다는 일련의 주장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생협치과 설립의 허점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사건으로 기록될 수 있다. 이번 폭로와 고소고발 건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이상한 나라 Ⅲ
1940년 찰리 채플린은 영화 ‘위대한 독재자’의 마지막 연설문에서 “이성(상식)이 다스리는 사회”를 강렬하게 외쳤다. “…탐욕은 인간의 영혼을 중독시켰고, 세계를 증오의 장벽으로 가로막았으며, 우리를 불행과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신속함을 얻었지만 스스로를 가둬 버리고 말았습니다. 풍요로움을 가져다준 기계는 우리를 욕심 속에 버려놓았습니다. 지식은 우리를 냉소적으로 만들었고, 영리함은 무정하고 불친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생각은 많이 하지만 느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기계보다는 인간성이, 지식보다는 친절과 관용이 더욱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삶은 비참해질 것이며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언젠가 증오는 지나가고 독재자들은 사라질 것이며, 그들이 인류로부터 빼앗아간 힘 또한 제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인류가 목숨을 바쳐 싸우는 한 자유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이런 비정상적인 자들에게, 기계의 지성과 마음을 가진 기계 인간들에게 굴복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기계가 아닙니다! 짐승도 아닙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당신들의 마음속에는 인류에 대한 사랑이 숨 쉬고 있습니다!…이성이 다스리는 세계, 과학의 발전이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세계…”.

재테크

더보기

전고점 도전하는 미국 증시, 패시브 전략으로 대응하기

미국 증시가 급격한 반등세를 보이며 어느새 전고점에 근접했다. 2025년 5월 중순을 지나며 S&P500 지수는 주요 저항선을 잇달아 돌파하고 있고, 투자 심리도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세가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장 참여자의 불안감은 여전히 존재한다. 본 칼럼에서는 현재의 미국 증시 시황을 점검하고, 패시브 자산배분 투자자의 대응 전략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위험자산 미국 증시와 금리 사이클 최근 미국 증시의 상승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유동성의 확장 국면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과 맞물리면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다시 주목받았고, 이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 상 ‘첫 금리인하(B) → 경제위기(C)’ 구간에 나타나는 위험자산 상승 국면과 정확히 일치한다. 특히 2024년 12월 FOMC에서 마지막으로 금리를 인하한 이후 연속적으로 기준금리 동결을 하는 지금, 연준이 경제위기(C) 국면에 인접해서 다음 금리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현재 국면은 B ~ C 구간 후반부의 위험자산 마지막 상승 구간일 가능성이 크다. 미국 증시 공포 탐욕 지수 투자 심리를 보여주는 CNN 공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