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 추구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에 따른 것으로, 의료영리를 추구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문화한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해당 개정안은 윤후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박정(더불어민주당), 이찬열(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윤후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비스산업 범주에 보건의료를 포함시켜 보건의료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의료영리화를 추구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영리추구를 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설된 ‘제1조의2’ 조항은 ‘의료를 통한 영리추구를 배제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치과계 또한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1인1개소법 합헌 판결을 염원하고 있는 만큼 의료영리 추구를 금지하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