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9.2℃
  • 구름조금강릉 10.6℃
  • 맑음서울 12.7℃
  • 맑음대전 10.6℃
  • 맑음대구 12.7℃
  • 구름조금울산 13.9℃
  • 맑음광주 14.0℃
  • 맑음부산 15.5℃
  • 맑음고창 12.2℃
  • 맑음제주 17.1℃
  • 맑음강화 8.9℃
  • 구름조금보은 8.7℃
  • 구름조금금산 9.3℃
  • 맑음강진군 11.2℃
  • 맑음경주시 11.4℃
  • 맑음거제 13.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ITI, 연례총회 열고 차기 회장 선출

URL복사

첫 여성 회장에는 영국 출신 보철 전문의

ITI 국제임플란트학회가 지난달 13일 독일 베를린에서 연례총회를 개최하고 2021년부터 회장직을 수행할 차기 회장으로 영국의 Charlotte Stilwell을 선출했다. 또한 이번 총회에서는 ITI 인도, 러시아지부 설립도 발표되었다.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Char lotte Stilwell은 영국 런던 출신의 보철 전문의로, 지난 10년간 ITI 영국 및 아일랜드 지부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며 해당 지부 및 학회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교육위원으로 세계 ITI 커리큘럼 운영을 총괄하며 ITI 온라인 아카데미와 ITI 커리큘럼 개발에 적극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ITI 회장 Stephen Chen은 “ITI 교육프로그램 발전에 크게 기여한 Charlotte Stilwell이 차기 회장으로 선출돼 매우 기쁘며, ITI의 첫 여성 회장인 Charlotte Stilwell이 ITI에 대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학회 발전을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례총회 및 학술대회에서는 이성복 교수(ITI 한국지부 회장), 권용대 교수(ITI 한국지부 교육부장), 황재웅 원장(ITI 한국지부 스터디클럽 운영부장) 등이 참석해 투표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인도와 러시아지부 설립 소식도 발표됐다. 학회 활동의 대다수는 각 국가별로 진행되고 있어, 인도와 러시아에서도 향후 임플란트 치과학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와 러시아지부의 설립으로 ITI 국제임플란트학회의 지부를 운영하는 국가는 총 30개가 됐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