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

  • 구름조금동두천 8.8℃
  • 구름많음강릉 12.1℃
  • 구름조금서울 10.5℃
  • 구름조금대전 9.7℃
  • 맑음대구 6.8℃
  • 맑음울산 7.9℃
  • 맑음광주 8.9℃
  • 맑음부산 11.3℃
  • 맑음고창 5.9℃
  • 구름조금제주 13.9℃
  • 맑음강화 8.8℃
  • 흐림보은 8.4℃
  • 맑음금산 7.1℃
  • 맑음강진군 7.1℃
  • 맑음경주시 4.5℃
  • 맑음거제 10.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신문 논단] 오랜만에 들려온 기쁜 소식들!

URL복사

김영빈 논설위원

지난 수십 년 세월 동안 협회와 의료인들의 염원이었던 자율징계권 회복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필자도 지난 20년간 이 지면을 통해 협회장 선거 때마다 후보자들에게 부탁 내지는 강조해왔고 수시로 역설했던 내용이다. 5공화국 군부 정권 이후에 느닷없이 의료법에서 사라진 협회 경유 개설 신고 절차! 처음부터 변호사법과 의료법에 분명히 존재했던 자체징계권이나 협회 경유 개원 신고 절차가 의료보험 확대로 인한 의료계와 정부의 줄다리기 와중에 슬그머니 의료법을 개정해서 협회의 힘을 빼버린 것이다. 정치인들이 많고 힘 있는 단체인 변호사들의 변호사법은 그대로 유지시켜 막강한 변협의 권한은 그대로 두고 의료법만 개정한 것이다. 의약분업으로 시끄러웠을 때 정부는 협회와 의료계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의료계의 복수 협회 승인까지 고려했었다. 예전에는 협회비를 안 내는 회원이나 지부·분회 미가입 치과의사가 거의 없었는데 의료법이 개정되고 난 후에 급증하는 미가입 개원과 회비 미납자에 대한 규제 방법은 거의 없었고 소극적인 대응만 가능했다.

 

그러나 최근에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라는 제도를 2016년 말부터 3개 지역을 선별하여 시행해왔고 얼마 전부터는 대도시를 포함한 8개 시도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다. 치협은 의협보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얼마 전부터 광주지부와 울산지부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도입해 추진하고 있어 자율징계권 회복의 불씨를 당긴 것이다. 아직 의료법 개정도 안 됐고 시범사업으로 시작해서 당장은 그 효과는 미미할지 모르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정부와 다양한 대화 채널을 갖고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 의료법까지 개정해야만 최종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겠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화도 잘 되지 않던 정부를 상대로 이만한 결과를 도출해 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정부는 전문가평가제라는 시범사업을 통해 자율조사 권한을 의료인들에게 부여해주고 협회의 처분에 대한 의견을 존중하며 차후 자율규제의 개선안을 도출해낸다는 게 보건복지부와 협회의 협약 내용이다. 이 내용대로라면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이 분명하며 평가결과만 좋다면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결과물을 도출해 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회비를 내는 일반 개원의들이 느끼는 협회의 역할은 미미할 수밖에 없지만 협회 각 부서의 역할은 생각보다 크다. 특히 보험업무 분야에서는 개원의들의 수입과 직결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며 협회장은 우리들이 못 느끼는 대정부나 대입법부 업무를 상당히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좋은 결과가 도출돼 수십 년 염원이었던 의료법 개정까지 이뤄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다. 좋은 결과를 위해 협회장과 협회임원들의 건투를 빈다.

 

또한 올해 한국에서 치러진 아태치과의사연맹 총회와 종합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자축하며 김철수협회장의 APDF 회장 취임을 축하드린다. 협회와 APDF 수장 역할을 훌륭히 해내리라 믿고 성원을 보낸다.

 

* 논단은 논설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국>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트럼프 2기, 금리·대선 사이클로 본 2025 달러 전망과 자산배분

트럼프 대통령 2기의 시작은 금융시장과 경제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5년은 미국 대선 결과와 금리 사이클 변화가 맞물리며 달러와 환율, 자산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금리 사이클과 대선 사이클을 중심으로, 2025년 환율과 달러인덱스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자산배분 전략을 살펴보겠다. 금리 사이클과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의 이해 금리 사이클은 경제와 금융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다. 필자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나침반으로 삼고 기준금리 사이클로 시장을 분석하고 있다.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 2023년 7월은 금리고점(A)이었으며, 2024년 9월은 첫 금리인하(B)가 이뤄졌다. 지난 금리 사이클과 비교해 분석하면 첫 금리인하 이후부터 약 1년 뒤인 2025년 하반기, 경제위기(C)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경제위기(C)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는 시점으로, 위험자산은 큰 폭의 하락을 겪고,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수 있는 구간이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이러한 금리 사이클에 따라 자산을 배분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금리고점(A) 이전에는 안전자산을 축적하고, 버블(B)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