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십 년 세월 동안 협회와 의료인들의 염원이었던 자율징계권 회복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필자도 지난 20년간 이 지면을 통해 협회장 선거 때마다 후보자들에게 부탁 내지는 강조해왔고 수시로 역설했던 내용이다. 5공화국 군부 정권 이후에 느닷없이 의료법에서 사라진 협회 경유 개설 신고 절차! 처음부터 변호사법과 의료법에 분명히 존재했던 자체징계권이나 협회 경유 개원 신고 절차가 의료보험 확대로 인한 의료계와 정부의 줄다리기 와중에 슬그머니 의료법을 개정해서 협회의 힘을 빼버린 것이다. 정치인들이 많고 힘 있는 단체인 변호사들의 변호사법은 그대로 유지시켜 막강한 변협의 권한은 그대로 두고 의료법만 개정한 것이다. 의약분업으로 시끄러웠을 때 정부는 협회와 의료계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의료계의 복수 협회 승인까지 고려했었다. 예전에는 협회비를 안 내는 회원이나 지부·분회 미가입 치과의사가 거의 없었는데 의료법이 개정되고 난 후에 급증하는 미가입 개원과 회비 미납자에 대한 규제 방법은 거의 없었고 소극적인 대응만 가능했다.
그러나 최근에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라는 제도를 2016년 말부터 3개 지역을 선별하여 시행해왔고 얼마 전부터는 대도시를 포함한 8개 시도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다. 치협은 의협보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얼마 전부터 광주지부와 울산지부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도입해 추진하고 있어 자율징계권 회복의 불씨를 당긴 것이다. 아직 의료법 개정도 안 됐고 시범사업으로 시작해서 당장은 그 효과는 미미할지 모르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정부와 다양한 대화 채널을 갖고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 의료법까지 개정해야만 최종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겠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화도 잘 되지 않던 정부를 상대로 이만한 결과를 도출해 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정부는 전문가평가제라는 시범사업을 통해 자율조사 권한을 의료인들에게 부여해주고 협회의 처분에 대한 의견을 존중하며 차후 자율규제의 개선안을 도출해낸다는 게 보건복지부와 협회의 협약 내용이다. 이 내용대로라면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이 분명하며 평가결과만 좋다면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결과물을 도출해 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회비를 내는 일반 개원의들이 느끼는 협회의 역할은 미미할 수밖에 없지만 협회 각 부서의 역할은 생각보다 크다. 특히 보험업무 분야에서는 개원의들의 수입과 직결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며 협회장은 우리들이 못 느끼는 대정부나 대입법부 업무를 상당히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좋은 결과가 도출돼 수십 년 염원이었던 의료법 개정까지 이뤄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다. 좋은 결과를 위해 협회장과 협회임원들의 건투를 빈다.
또한 올해 한국에서 치러진 아태치과의사연맹 총회와 종합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자축하며 김철수협회장의 APDF 회장 취임을 축하드린다. 협회와 APDF 수장 역할을 훌륭히 해내리라 믿고 성원을 보낸다.
* 논단은 논설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국> |